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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2008.10.14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개정)
2015.02.26. (개정)
2017.02.24. (개정)
2019.03.08. (개정)
2020.03.02. (개정)
2022.03.06. (개정)
2025.03.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 한다. 영문 단체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이라 한다.

제3조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운동

2. 시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3.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4.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출판, 통신판매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단체의 정관 준수 및 회비의 납부

    2.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3. 본 단체의 각종 활동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제6조 (회비)
    ①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7조 (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 단체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4인 이내

    2. 고문 10인 내외

    3. 운영위원 30인 내외

    4. 정책위원 10인 내외

    5. 감사 2인

    6. 소장 1인

    제9조의 2 (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임원은 제5조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임원은 제1항의 권리와 의무 외에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운영위원회 등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할 권리와 의무
    2. 임원 및 상근활동가의 윤리 및 책임에 관한 내규를 준수할 의무
    3. 단체의 명예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3회 중임 가능하다. 단, 대표와 소장의 직책을 맡는 경우, 본 기간은 운영위원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표 3년

    2. 운영위원 3년

    3. 정책위원 1년

    4. 감사 3년

    5. 소장 3년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와 소장을 선출한다.
    ④ 정책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대표, 운영위원, 정책위원, 소장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은 본 단체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⑤ 정책위원은 본 단체의 활동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지원한다.
    ⑥ 대표 유고시 운영위원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소장의 유고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1항의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운영위원과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제2항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표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운영위원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노동과 인권위원회

      제26조 (노동과인권위원회 구성)
      ① 본 단체의 「노동과 인권원칙」 실행을 위해 노동과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노동과인권위원은 운영위원 1인, 회원 2인, 관련전문가1인, 상근활동가 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노동과인권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 외 상근활동가 1인이 간사를 맡는다.
      ④ 노동과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중임 가능하다.

      제27조 (노동과인원위원회의 직무) 노동과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인권원칙 모니터링

      2. 노동인권 사안 권고 및 조정

      3. 노동인권 관련 교육


      제7장 정책위원회

      제28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정책위원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정책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사무국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정)
      ① 본 단체의 모든 수입과 재산은 본 단체의 명의로 소유 및 관리 운영 한다 .
      ②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③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④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0장 부칙

      제34조 (시행일)
      ①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8조 3호의 사항에 한하여 윤리규정 신설 및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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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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