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무소불위 권력 우려되는 국정원

2008.12.02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는 비밀보호법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시민단체의 정부감시활동 등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승수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우선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외에도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비밀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등’자를 포함시켜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만이 비밀로 분류되었다.그렇게 되어 있어도 비밀지정이 남발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당해 왔다.심지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나 고위공무원이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까지 비밀로 지정되고 있는 형편이다.일단 비밀로 지정이 되면 정보공개법의 예외사항이 되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그 내용은 어둠 속에 잠자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문제는 1급,2급,3급 비밀로 나누어져 있는 비밀 중에는 비밀 같지 않은 비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는 없다.오죽하면 정보통이라고 하는 정형근 전 국회의원이 “무슨 신문기사 정도도 안 되는 것을 III급 비밀”로 지정한다는 비판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는 국가이익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이익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은 비밀주의를 낳을 뿐이다.법령위반 사실의 은폐,업무수행상의 과오 은폐를 위해 비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둔다지만,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할 방법도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밀보호법안에는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을 수집·탐지하는 행위까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독소조항이 있다.이렇게 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매우 어려워진다.정보를 누설한 것도 아니고,단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탐지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면,통상현안이나 국책사업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취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처벌하겠다는 조항은 간단하게 규정해 놓고,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을 입증하라는 것이다.이처럼 관료주의적인 조항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이미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있다.그런데도 이런 독소조항을 굳이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게다가 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국가정보원이 비밀관리에 관한 총괄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런 내용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다른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우리나라가 다시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더구나 세계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인데,비밀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우기는 것은 희극이다.진정한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정부가 더 투명해지는 것에 있다.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밀보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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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8.12.01
오늘부터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시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오늘부터 대학의 예결산 내역, 취업률, 재단전입금, 교지확보률 같은 정보등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현재 대학은 기록을 생산, 등록, 분류, 이관 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얼마전에는 모 대학에서 대학임용관련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도 엉망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관련자료를 청구해도 대부분 엉뚱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두고 대학공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산된 자료는 공시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취업률은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법인회계서는 정확 한지? 연구실적 현황? 장서보유 현황? 등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것들은 여러가지 정확한 기록들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을때 정확한 수치 계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 어떤 구조속에서 기록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분석이 우선일 듯 합니다.

두번째로 대학공시제도 이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등록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학생들의 구체적인 기업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공개 및 비공개 여부도 기록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정보공개청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열린정부등을 통해서 대학에 상시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법률 적용 미비입니다. 현재 대학은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에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이라는 특성상 본인들은 법률적용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도 엄연한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두고서 대학공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도입, 각종 시스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학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풀리는 자료가 없는지. 허위로 공개하는 자료가 없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그 결과 허위로 공개를 하는 대학을 발견하면 교육부에서는 아주 큰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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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뭐 먹고 사니? 음식이 맛이 없잖아?

2008.11.27

벌써 다음 주면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더욱 더 재촉하는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는군요. 아침 신문에는 연일 내년이 더 힘들어 질 거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더욱 추워집니다.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35년 중 28년을 대구에서 살았으니, 대구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는 저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대구에 대한 얘기 중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뭐 먹고 사니? 음식이 맛이 없잖아?”

“대구에도 맛있는데 많은데….내가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대구 맛있는 식당 있다는거 너한테 처음 들었다‘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대략 서울에 사는 7년 동안 저런 대화를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왜 대구음식이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맛이 없다는 인식을 주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왜 다른 지역 분들이 대구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인식을 가졌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 친구들이 파티를 벌인 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모처럼 대구를 방문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가슴이 떨립니다. 가장 순수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라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결혼하는 친구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이 새는지 모르고 결혼 전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친구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결혼식장을 가는데 밥을 먹고 간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대구에 있는 예식장의 음식 맛은 맛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밥을 한 그릇 먹고 집을 나섭니다.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전국에 각지에서 결혼식에 참가한 듯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뷔페음식점으로 향합니다. 사진까지 찍고 갔으니, 오후 3시쯤 이었습니다. 나름 대구에서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예식장이라 약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예식장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음식을 보는 순간 모든 기대는 접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지나치게 단촐 한 종류, 얼어버린 회 초밥, 오래되어 보이는 튀김, 즉석요리코너는 개점휴업, 덩어리 진 잡채, 1000원 짜리 보다 맛없는 김밥, 너덜 해 보이는 생선 회” 등 맛없는 것으로 가득한 종합세트 전시장입니다. 심지어 밥도 군대에서는 먹는 맛입니다.

 음식을 본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을 지은 채 다들 빈 접시만 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주 조금씩만 음식을 담아옵니다. 그것도 먹는 둥 마는 둥입니다.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 이걸 먹으라는 건가? 해도해도 너무 하네”

“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이러니까 대구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를 듣지”

“ 잔치집인데, 대충먹자”

  아주 조금씩 먹는 흉내들을 냅니다. 먹성 좋은 친구는 배고프다고 한 접시를 어렵게 비웁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느껴봅니다. 기분 좋게 결혼식에 참가하고 일순간 분위기가 냉냉 해집니다. 다행히 저는 밥을 먹고 왔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놓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던 친구들의 표정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수라도 한 그릇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국수코너에 갔습니다. 그런데 국수코너에 국수는 있는데, 양념이 없습니다. 양념을 채워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항의해도 멀뚱히 쳐다만 봅니다.

 할 수 없이 국수에다 국물만 담아서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국수를 풀어서 입안에 넣었는데, 또 한번 놀라고 맙니다.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육수가 찬물입니다. 서서히 열 받기 시작합니다.

 뷔페음식은 그나마 종류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직원들을 찾아보지만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친절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고 남의 잔치 집에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겨우 참고 콜라만 홀짝 마시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 날 먹은 술에 대한 해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벌레 씹은 표정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마련해 놓은 수정과를 입가심으로 먹습니다. 설탕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수정과가 아닙니다. 거의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공포에 가깝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자리가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다들 약간씩 지친 표정입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한 채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예전부터 결혼식은 가장 큰 잔치행사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 길을 달려와 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모두 다 풍요롭게 보내야 하는 날이지요.

 이런 이유로 결혼식은 그 도시의 인상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인상은 평생을 가지고 갈지도 모릅니다. 대구의 음식이 맛없다는 인식이 이런 무성의한 결혼식 음식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무성의 뷔폐음식 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먹었던 정갈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 대구의 결혼식 음식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답답합니다.

  끝으로 대구시장님께 한마디 드립니다. 시장님 음식이 맛없다는 인식이 있는 곳에 누가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구시청 차원에서 예식장의 무성의 음식 문화를 혁신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어떨지 감히 충언 드립니다.

  전진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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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류스님 회원]강원도 화천군의 예산낭비 사례

2008.11.27

화천군에서 안 정 호(도류스님) 회원

화천군에서 안 정 호(도류스님) 회원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건당 추가요금 100원씩 지불되는 114전화번호 직접연결 서비스까지 차단해줄 것을 전화국에 요청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 국민모두의 삶도 IMF구제 시절보다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예산절약을 위한 그같은 노력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대외적인 청렴 이미지홍보용으로 요란을 떠는 얄팍한 제스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무리한 투자계획과 선심행정으로 빚어지는 과다예산 책정을 없애는 일이 더욱 근본적이고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토목공사, 조형물공사 등을 집행하는 예산은 과다책정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관련된 행정감시 활동을 통해 그 같은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을 일정부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시민단체 활동으로 시위도 하고 각 TV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으며,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신분이 된 일도 있습니다. 여기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 그 사례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부당한 사업집행입니다. 약12억 예산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 공사가 군청청사 앞마당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도입한 이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유류에너지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획기적인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냉난방시스탬 운영비용과 대비해서 약85년 이후에야 투자비용의 원가상감이 완성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과도한 전기에너지 소비비용이 뒤따르게 되는 까닭입니다.

또 이미 신축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 낡은 군청청사는 향후 10여년 후면 청사이전 내지 신축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측될 수도 있음을 비추어,  85년 이상의 사용을 전제로 현재의 청사에 12억 예산의 투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7년에 자체 실과장단의 두 차례 현장견학과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지열냉난방사업은 예산절감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를 태양광시스탬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하고 지역경제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었습니다.(제152회. 임시회 2007년 10월 31일)

그런데, 이후 본 사업계획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도 없고, 의회보고나 승인의결도 없이 08년 8월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긴급입찰공고를 고시하여 업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부 실과장단에서 결정한 사안을 뒤집고 의회를 능멸하면서까지 지열냉난방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서 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나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해보기 위해서, 지열냉난방설치공사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와 공사의 설계도, 총공사비 내역서등을 화천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역시나 공개를 거절당했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마찬가지 였습니다. 화천군은 주민과 의회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절대지존의 힘을 가진 지방행정 기관입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비용절감 에너지절약 운운하는 것은 코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화천군이 집행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액30억6천 만원의 지자체자금을 집행하여 당시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30채를 자산취득 차원으로 매입한 뒤 공무원들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시비와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지적되면서, 역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우호적인 관변단체와 일부 주민들을 소집하고서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정작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재정투융자심사도 없이 의회에는 일방적 통보만으로 사업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혹의 단초는, 아파트건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3-4년 전부터 화천군수는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해서 이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파트건설업자와의 담합의혹을 주기에 충분했고, 당시 그 아파트매입에 따른 의회승인 과정의 문제점 뿐 만이 아니라, 아파트건립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업자와의 담합의혹, 턱없이 고가로 부풀려진 분양가 의혹 등이 있었는데,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 하면서 1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간에 걸쳐 5개 읍면을 순회하며 시위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또 그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러나 감사원은 이 민원을 화천군감사실로 이관하여 직접조사를 회피하였고, 또 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불만이 팽배한 지역현안에 대해 단 한차례의 간담회도 없이 모두 입 다물고 있다가 임시회를 통해 계약금 지불을 승인했으며, 결국은 잔금도 모두 지불하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역시 30억 이상의 사업자금이 맥없이 집행된 식물의회의 전형적인 폐단이고, 행정부 전횡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7년도에 화천읍 5거리 회전교차로에 약18억 예산을 집행하여 상징탑조형물을 건립한 것을 두번째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탑의 설계도를 입수하게 된 나는 직접 제3의 건설업체를 통해 견적 의뢰해본 결과 약7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약 10억원 이상이 과다한 예산으로 책정된 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상징탑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명백한 건축물을 조형물로 억지 명명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했으며 결국 사실상 내정된 업자를 선정한 점, 상징탑의 디자인과 설계 등의 용역 과정을 그 수의계약업체가 처음부터 주도해왔던 점. 10억이상의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거치도록 한 재정투융자심사가 없었고, 의회 심의의결도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의회보고도 없이 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또 강원도의 고위 공직자가 그 업체 대표와 친형제 관계로서 최근 4~5년간 강원도내 조형물과 관련된 관급공사를 주도하다시피 했던 점, 등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친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고, 마침내 본 사업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검찰청과 감사원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07년 8월)

이렇듯 화천군 행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자, 행정집행부 측에서는 내가 대표로서 이끌고 있던 시민단체를 불량단체로 매도하는 반상회보 소식지 내용을 만들어 베포하는가 하면(07. 12. 21), 화천군 <소도읍육성사업설명회>를 빌미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관내 수백명의 주민들을 끌어 모아놓고 그간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TV에 방송되었던 내용을 스크린에 재방영해 보이면서 담당과장과 군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서 거듭 시민단체에 대한 인민재판식의 성토와 비난여론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07. 09. 18)  

당시 감사원에 요청했던 민원은 화천군감사실로 이관하여 감사원에서는 민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회피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화천경찰서로 수사를 떠맡겨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뒤이어 화천군수는 시민단체대표인 나를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피의자신분으로 검사에게 소환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검사와의 대면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징탑 공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지식과 객관적 자료의 준비도 없이 사건을 조사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순히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채록하는 방식의 수사에 응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내용을 진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어떻게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 자체에서 조달청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본 사건의 설계도 공사비 견적을 의뢰하여 그 결과로서 참고인 조사를 했어야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수사와 심문이 가능하지 않은가>고 강하게 반박했고, <상징탑건축과 관련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의회심의 의결도 없이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위반사항인데도 어째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하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검사는 그 자리에서 화천군의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그 과장은 2005년도에 심사를 받았다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2006년도 11월에 상징탑조형물 디자인실시설계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 설계도도 없는 2005년도에 어떻게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하자 검사는 더 이상 나를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사는 그날로 나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 없음, 범죄인정 안됨>등의 처분으로  종결지었고, 지방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뉴스로 방영하고, 군청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한 희대의 이 사건이 아무런 범죄인정이 안된다는 검찰처분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게 알려지게 되자, 화천군수는 또 재항고함으로서 나를 다시 한번 검찰청에 출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등검사 역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행정집행부 측과의 6개월여에 걸친 공방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징탑은 교차로에 버젓이 완성되어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도 모두 집행 완료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조명을 뽐내면서 철야로 번쩍거리면서 매월 약80만원의 전기요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의회는 그 자신들이 뒤집어쓴 무능력과 불신에 대한 비난여론의 수치스러운 입장을  외면한 채, 그간 상징탑사건과 관련된 의제로 단 한차례의 간담회조차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의회의 순기능이 실종된 식물의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천군은 행정부의 전횡과 독선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의회를 농락하고, 어떻게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창조해 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이라 할 만한 곳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행정 과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적발해내고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상은 오직 화천군만의 문제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약 운운하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아낀다며 표방하는 행위는 사실 자신들의 부정한 행정집행의 은밀한 영역을 한꺼풀 덧씌워 철저하게 위장하려는 대민홍보용 제스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수백배, 수천배 금액의 예산집행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용역결과와 행정부의 전횡으로 추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회를 비롯해 중앙정부에서 조차 연계된 총체적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나의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심이 빚어낸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털끝만큼의 부정이나 비리도 없는 사업집행이라면 도대체 공개하지 못할 정보내용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의회심의 의결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겠습니까.

 www.booldoahm.com (불도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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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유한조 회원]정보공개청구, 힘드네!

2008.11.27

# 1
  지난 여름 지방자차단체의 기록물 관리 현황이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 시설 및 인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곧 전화가 왔다. 전화의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

 – 어느정도를 원하세요?(일반형)
 – 왜 필요하신거죠? 논문쓰시게요?(심문형)
 – 지난번에 기자가 한번 다녀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어려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기록관? 말이 안돼요(훈계형)
 – 그거 뭔지 몰라도 다 하면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명령형)

  마음이 여리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구한 아이템이 민감할수록 청구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내공이 쌓여 담당자의 거친 반응을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까. 

# 2
  피겨요정 김연아. 김연아가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는 큰 대회에 출전한다. 경기장은 고양시에 있는 2500석 규모의 어울림누리. 이참에 국제적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보겠다고 티켓을 신청할까 했다. 하지만 입장권 가격이 R석 기준으로 2만원, 5만원, 9만원이란다. 돈이 있어야 김연아를 본다 생각하니 슬프다.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빙상연맹에 개최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보기로 했다. 대한빙상연맹은 사단법인으로 정보공개법 제 9조 7항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이다. 대한체육회에 빙상연맹에 지원해준 금액과 빙상연맹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정보공개법 9조 7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2007년 결산안 기준 국고지원금 764,948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11,548천원이라는 짧막한 답변이었다. 국가의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 3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ITA/EA 사업에서 PRM(성과참조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명과 행정안전부의 PRM을 청구하였다. PRM에는 공무원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별 공무원의 성향을 보기 쉬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전화가 왔다. ITA/EA사업이 복잡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모델이고 시행하고 말고 그런게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자세한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원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쉽게도 범 국가 ITA/EA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PRM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공무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숙지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잘 하기위해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해야한다.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겪은 몇가지 사례들을 써 보았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청구한다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또한가지. 그런 날이 온다면 공무원들에게 기록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기록관리를 하려는 마음도 함께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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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직불금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2008.11.25
오늘(25일)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애초 기록물관리법을 만들 때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을 전직 대통령에게만 준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참조)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무슨 논쟁이든 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일단 쌀직불금 관련 기록등이 비밀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서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해버리면 사실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성격상 쌀직불금 관련 기록이 비밀기록으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 직불금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한다면 사실상 공개의 효과가 있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해야 됩니다.

일단 여당 쪽 의견은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전진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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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문찬일 회원]정보공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념’

2008.11.24

정보공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양념’이다.

 

문찬일 회원

  세상을 울긋불긋 아름답게 수놓았던 가을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매서운 바람으로 몸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겨울이 다가왔네요. 덕분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삶은 고구마에 시큼한 김치를 먹으며 1분이라도 더 노곤하게 눕고 싶어지는 게으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첫눈이 잠시 내렸다는군요. 저는 때마침 밀린 과제와 발제, 그리고 공부를 채우기 위해 새벽까지 강행군을 한 후, 자취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참이어서 아쉽게도 아름다웠을 첫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에 빠져든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후배에게서 눈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알았어요. 눈 내리는 것이 징그러워진다는 군 시절에도 눈을 참 좋아했던 저로서는 크게 아쉬웠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배에서 “꼬르륵~!”거리며 밥 달라고 소란을 피우더군요. 그래서 밥을 해먹고자 냉장고를 열었더니 달랑 양파 몇 개에 고춧가루만 가득 있더라고요. 이건 뭐 밥을 해먹을 만한 재료도 없고 양념도 없고……

 
몇 년 전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부생 시절, 저희 학교 기록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죠. 마침 기록관에서 근무하시던 기록연구사님과 함께 과거의 기록물들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조사차 어떤 부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보이는 직원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군요. 경계하는 말투로 “무엇을 하러 왔냐?”, “무엇을 보러 왔냐?”며 싸늘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기관의 기록연구사가 조사차 기록을 보러 오면 안 되나? 기록연구사가 봐서는 안 될 기록이라도 있는 것인가?”

알고 보니 그 실무책임자는 학교에서 비위를 저지르다가 징계를 받고 막 복직한 직원이었더라고요. 다른 비위거리가 있어서 들통 날까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것인지, 아무튼 기록연구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니 자신이 생산한 기록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직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나 봅니다. 마치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기 싫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기록들은 그 직원만의 ‘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공의 기록은 부끄러운 일, 정당하지 못한 일, 숨기고 싶은 일들을 혼자서만 책장 구석에 꼭꼭 숨겨놓고 자기만 보는 ‘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설립되어서 저도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설립되어야 할 만큼 우리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제서나마 국민들 앞에서 투명한 정부가 되도록 촉진시키려는 공간이 생긴 것에 무척 흥분이 되기도 하네요.

기록의 생산을 통제하고 중요한 기록을 평가 선별해서 보존하는 기록관리가 요리의 ‘재료’라고 한다면 정보공개는 아마도 그 요리의 맛을 만드는 ‘양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보공개센터가 그런 ‘양념’과 같은 존재가 되길 기대합니다.

 
미국에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거의 공식화된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에 머무는 체제’입니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줄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집에 얌전히 틀어박혀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열중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요리나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국가를 성가시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노엄 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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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심한, 서울시청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2008.11.21

서울시

11월 20일 오마이뉴스 1면에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것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변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식당명과 지역을 가린 채 공개한 것입니다. 식약청 사이트에서는 식당명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비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임간사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울시청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정보공개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명단을 공개할 경우, 식당등의 재산적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공개는 하되 외부로 공표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식당명이 공개되어 있는 답변서를 정보공개센터에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정보공개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요구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대신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정보공개센터만 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워 위와 같은 답변을 한 담당 과장에게 확인 전화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의 황당한 태도에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 질문을 답해야 하냐? ”
“내가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
“정보공개센터가 뭐하는 곳인데, 이런 질문을 하느냐”

수차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에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몇 차례 요청끝에 정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반영 해 오마이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원산지 관리추진반 간부입니다.

” 우리 직원들이 관련 조항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거기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하시던데, 교육부터 좀 시키시죠? “
” 네 네,,,,,그런데 공개할텐데, 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
”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안되겠는데요”
“………….”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를 피하는 듯한 답변 뿐입니다. 서울시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는 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공개를 안하면 정보공개센터 홈페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들이 공개되는지 계속해서 지켜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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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소비자는 GMO 정보 몰라도 된다는 ‘식약청’

2008.11.11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이 GMO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GMO가 표시 농산물 수입입체 회사명 및 제품명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GMO 사용하는 업체 명단은 인터넷등으로 사실상 퍼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1월 10일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따라 청구사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했다.

그러면 GMO 수입업체 명단이 과연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가? GMO를 농산물을 쓰는 제품에는 반드시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재품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가 어떻게 경영, 영업상의 비밀인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단서조항에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 바이오 식품팀 담당자는 GMO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안전성 입증했으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먹어라는 태도이다. GMO 안전성 논란은 세계적인 논쟁 사항이다.  그럼에도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는 식약청의 태도가 아연실색케 한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 식약청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진다. 정보공개센터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 결과등은 계속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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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윤여진 회원]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들

2008.11.10

윤여진 회원

윤여진 회원

정보공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나 그렇진 않겠지만, 필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정보공개청구는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다. 필자는 2006년 대학원 수업 과제의 하나로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떨렸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실제로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이 더 컸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필자는 약 일주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전화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그 이유는 10분에 한번씩 울려대는 정보공개담당자의 전화 때문이었다. 담당자들은 왜 이런 정보를 청구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담당자들은 필자의 당황한 기색을 엿보았는지 호통을 치며 조언 아닌 조언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나는 업무방해를 일삼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낙인되는 기분이었다. 한편, 문서는 어떻게든 보내줄테니 청구사실을 취하해 달라고 호소하는 담당자들도 있었으며 조곤조곤 타이르는 담당자들도 있었다. 2006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 회피 방법>을 발표하였다.

․ 최대한 공개 늦추기

․ 못 알아들은 척하기

․ 엄살 부리기

․ 청구인에게 겁주기

이러한 공무원들의 고단수 회피전략은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게끔 만든다. 모든 시민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는 그것이 업무방해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정보를 제공받는다 할지라도 요청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극히 일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닌 정보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거대기업, 기관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동정 혹은 연민을 느끼게 하는 정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땅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가 점차 국가 및 공공기관의 통제와 감시로 인해 소외되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의 일대 혁신을 이루다.

정보공개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입법화를 제기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활발한 연대활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정보공개 개혁을 벌여 온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은 눈여겨 볼 만하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주체로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청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다. 한 예로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천과 민주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설립취지에 걸맞게 세무조사 및 체납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공적자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여 세무비리 쳑결과 경제개혁에 앞장섰다. 또한 2003년에는 정보공개자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학자와 공법학자 109명의 서명을 받아 정보공개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토지수용 및 건설허가 관련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정보공개운동(sunshine project)을 벌여 나갔다.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는 예산감시를 시민운동이다. 공공기관의 예산현황은 국민들의 가장 알고자 하는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공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그 동안 공개가 거부되기 일쑤였는데, 참여연대의 활동으로 판공비, 대외비 등에 관한 예산정보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가장 늦게 출범한 함께하는 시민행동 역시 전국 40여개 단체를 예산감시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예산 감시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들이 펼친 정보공개운동은 정부의 계획과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들이 직접 나서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집단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을 선보였으며 사회의 전 영역에 관여하여 잘못된 관행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단순히 청구한 정보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정보공개운동을 이끌어나갔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엿볼 수 있다.

획일화 된 정보공개운동,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이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활동을 펼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상당 부분 공헌하였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체계적인 정보공개운동이 정작 시민들과는 얼마만큼 결속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 된 정보공개운동은 사회의 이슈를 만들고 사회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이 지속되다면 함께 동참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소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간부급 인사가 한 포럼에서 말했듯이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시민참여란 고작 뛰어난 시민운동가가 만든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라는 맥락과도 연관된다. 이슈와 성과 중심의 정보공개운동이 갖는 아쉬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보공개운동의 궁극적 취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단순한 이벤트성 정보공개운동은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고, 성명을 발표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는 등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기 쉽다. 이와 같은 활동은 시민들의 표면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몰라도 결국 시민들은 그런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뿐이다. 이슈와 성과 중심의 정보공개운동은 단기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을 지라도 지속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소수의 전문가 혹은 명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나친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 새로운 소통의 장(場)으로

국민의 알권리 실현, 투명한 행정업무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단체의 운동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비리와 침묵속에 갇혀 있던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상당부분 밝혀졌으며,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권력에 대항하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 역시 운동의 권력화, 조직화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했다. 시민참여가 배제된 정보공개운동, 이슈와 성과중심의 정보공개운동은 양적으로는 많은 성과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실질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정보공개운동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정보공개운동을 펼쳐나감에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할 사실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설정이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운동에서는 운동의 주체를 시민단체이고 객체는 시민들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고 시민단체가 벌인 활동의 결과물들만 받아보는 수동적 객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제 시민들도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철학자 칸트가 인가의 이성이 외적 세계에 대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진리관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선험적 주관안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정보공개운동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시민은 이제 정보공개운동의 객체가 아닌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은 정보공개제도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과 국가간 서로 비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9월에 창립한 정보공개센터의 역할과 기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전의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정보공개운동 방식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작은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센터가 모든 시민들이 즐겨찾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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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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