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류신애 회원]정보공개제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국민

2008.11.10
류신애 회원

2006년, 몇 개 기관에 공무원의 국외 연수 관련 기록을 요구한 것이 첫 정보공개청구였다.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연수라면서 놀러 다니기만 하는 공무원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에게 듣고 난 후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골프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기록,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하여 총 7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용과 답변만큼이나 담당자들의 태도도 다양했는데, 그 중 기억나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전화를 걸자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학생이냐’고 다그치는 경우이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첫 전화 접촉에서 대부분 듣게 되는 말로, 청구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자의 연락처와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타이르려고 드는 경우가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청구자가 자신의 청구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둘째, 청구자의 신분을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내고, 자신과 관계가 있으면 청구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이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이다. 모 부처에 전공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청구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 연락처는 무시하고 아는 대학원 사람들을 통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첫 마디부터 반말로 “대학원 기수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러한 업무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꼭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야겠느냐”고 나를 ‘타일렀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직원과의 통화는 “선배님과 얘기 다 됐다면서요?”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못을 박았다. 이 기회를 빌려, 다른 학문도 아닌 기록 관리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선후배’라는 말을 남용하지 말아주기를 그 ‘선배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셋째, 기록을 비공개했다가 이의신청을 한 후에야 공개하는 경우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모 행정기관의 전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 폐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차관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참가업체 직원들이 폐장 준비를 했다가 다시 전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하여 차관의 당일 일정표를 청구하자, 해당 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과 관련된 문서로 비공개’라는 통지를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처음부터 차관은 폐관 예정 시간 30분 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야 할 기록을 일단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효력의 정도는 청구자인 국민이 관련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확산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민간에서라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공개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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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명 회원]위의 청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8.11.10

권순명 회원(KBS 시사보도팀 전문리서처)

권순명 회원(KBS 시사보도팀 전문리서처)

여기까지는 항상 기분이 좋다. 하지만 나름 순조로운 일처리를 담보하는 이메일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전화가 걸려온다. 마치 딥 쓰로우트(Deep Throat)라도 되는 양 저음의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상대방의 의지를 취하시키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보공개담당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상당수의 담당자들은 마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자동응답이었다. 현장에서의 정보공개업무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귀찮아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보공개청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까?

정보공개청구와의 첫 만남은 2007년 여름, 어느 특강을 통해서였다. 이후 자의와 타의에 의해 꽤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과는 인식과 실제 활동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당시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청구를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저 청구자체를 이벤트성으로 여겼기 때문일까? 하지만 지금의 정보공개청구는 그들과 나의 사투이다. 현재의 업무필요성이 그러한 행동의 동력 대부분이지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불쾌한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물론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내게는 아직 만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쓰러지는 열정은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러한 열정이 보여준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태 설립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정보공개센터와 센터를 둘러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활동(Creative Action)’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 여기서의 창조적 활동이란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과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선순환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몇 년 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산(山)을 마을주민들이 개발이라는 거대담론에 맞서 지켜낸 적이 있다. 어른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그 산을 지켜낸 힘이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작된 것이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개발논리의 허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다음, 또 다시 청구를 통해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의 진정한 힘이다. 개개인 모두가 활동가가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결과들이 모이다보면 어느새 정보공개센터의 취지처럼 우리사회는 투명해질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의 직원들이 너무나도 바빠서 끼니도 거를 만큼 우리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모두에게 샘솟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시작하라. 정보공개청구는 항상 우리를 향해 오픈되어 있으니까.
 (http://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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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안 공개요청 했더니 수수료가, 336.000원

2008.11.07

정부의 예산안 공개요청 했더니 수수료가, 336.000원

정광모 (정보공개센터 이사)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9년 9월 30일,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이름 붙인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예산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으로 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 미래대비 투자 강화 ④ 작고 효율적인 실용 정부 구현 등 4가지를 잡았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는 각 분야별로 2009년 예산을 어떻게 쓰고 나라와 국민 살림살이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한다는 홍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정부는 2008년 11월 3일,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09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 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늘어난 지출 10조 원으로 지방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복지에 쓰고 총지출 규모는 종전 273조 8천억 원에서 28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일자리 창출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 이라 부른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일부 부처가 예산안을 공개하지만 서류 중 일부만 공개하거나 전자파일이 아닌 책자로 보낸는 방식으로 공개해 국민에게 예산안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사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예산안을 홍보하면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행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예산 공개 실태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고 비공개가 왜 부당한지, 그리고 바람직한 예산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2. 정부의 예산안 공개실태

가. 공개 요청 서류

정부에 정보공개창구인 ‘열린 정부’를 통해 공개 요청한 서류는 2009년도 예산안 서류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성과계획서’ ‘각목명세서’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사업 내용 개요를 설명한 자료로 간략한 사업명과 예산금액이 나온다. 상세한 사업설명자료는 각 부처가 별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계획한 서류다.

‘각목명세서’는 예산을 편성한 기준단가를 정리한 서류다. 이들 서류는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다. 정부는 10월 2일 이들 예산서류를 문서로 국회에 제출했다.

나. 비공개 실태

(1) 비공개 및 공개 부처

2009년 11월 5일 현재 위 3개 서류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부처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이다. 위 3개 서류 중 일부만 공개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방위사업청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공개 후 이의신청을 하자 일부 자료만 책자로 보내는 형태로 공개했다)

공개한 부처 중 농수산식품부와 노동부는 위 3개 서류 중 2개 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 수수료 부담을 통해 사실상 비공개 부처

공개한 부처 중 국토해양부는 3개 서류에 총 336,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비영리연구단체는 감면후 168,000원). 보건복지가족부는 136,150원 (비영리연구단체는 감면후 100,000원) 기획재정부는 20,250원(비영리연구단체는 감면후 15,970원), 기상청은 9,25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위 서류를 전자파일로 교부하면 실제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많은 액수의 서류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면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형식은 관련 서류를 공개했으나 내용은 비공개했다고 할 수 있다.

다. 비공개 사유와 부당성

국민은 납세자로 자신의 세금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위 예산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7조 1항 2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와 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규정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표 대상 행정정보다.

정보공개법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당연 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연히 예산사업정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는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나 5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조항을 든다. 그러나 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예산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5호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규정인데 이는 행정부가 내부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재하는 과정 중인 서류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공개 실태>

2008. 11. 5. 현재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성과 계획서

각목 명세서

수수료

비공개 사유와 비고

기획재정부

수수료 20250원

감면후 15970원

지식경제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규정의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농수산식품부

사업설명서와 성과계획서는 홈페이지 공개

각목명세서는 청구인에게 메일 송부

문화체육

관광부

×

×

×

애초 비공개 후 이의신청하자 사업설명서와 성과계획서만 책자로 우편 송부

국토해양부

수수료 336,000원

감면후 168,000원

(책자 기준)

교육과학

기술부

×

보건복지

가족부

수수료 136,150원

감면후 100,000원

행정안전부

×

×

×

09년 예산은 국회 심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국회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비공개

외교통상부

×

×

×

국회에서 검토 및 심의가 진행중인 미확정사항으로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정보공개법 9조 5항

통일부

×

×

×

국회 심의와 부내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성과 계획서

각목 명세서

수수료

비공개 사유와 비고

국방부

×

×

×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크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서류.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법무부

×

×

×

공개될 경우 예산편성 집행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4호 및 5호

환경부

노동부

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는

홈페이지 공개

여성부

기상청

×

수수료 9250원

식약청

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는 개인메일

성과계획서는 열린정부 공개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

×

군사비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류처럼 정부 스스로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끝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예산안의 예산 내역을 밝히고 홍보자료를 통해 내용을 알리는 서류를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 8. 2.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3. 정부의 예산안 비공개와 행정 책임

가.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

예산정보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납세자인 시민이 ‘알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고 방식에서 출발한다. 시민들에게 적시에 적극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해 시민이 정부의 재정 상태와 재정 성과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자이며 감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재정정보는 공공재다. 따라서 재정정보는 정부가 독점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적극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이번에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쌀 소득 보전금> 부당수령 문제도 쌀소득 보전금 지급 절차와 지급액수와 관련한 재정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 외 수많은 예산낭비가 투명한 재정정보 공개로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구하는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홈페이지 공개와 수수료 문제

(1) 홈페이지 공개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공개법의 공표 행정정보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예산서류를 함께 올려야 한다. 그렇게 정부 자신이 투명하게 재정 정보를 공개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수수료 문제

또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해 사실상 정보공개를 막는 수수료 규정도 고쳐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처럼 3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위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현행 수수료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1건 (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이다. 이는 종이 사본보다 낮지만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비용이고 행정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통하고자 하는 정보 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3) 전자 파일 공개

그리고 예산안 정보공개를 할 때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사본(책자)로 자료를 보내는 방식도 고쳐져야 한다. 이는 정부부처가 예산정보를 국민들 사이에 유통하는 것을 막고자 파일이 아닌 책으로 보낸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3. 12. 12. 선고 2003두 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 처분 취소)

또한 정보공개창구인 열린 정부에 올릴 수 있는 파일 정보량이 7MB인 것도 용량을 올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내년 정부 예산은 283조 8천억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한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만이 이런 예산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정부와 국회의원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을 배척하는 반 헌법적인 처사다.

이렇게 예산 정보를 행정부와 국회에만 공개하면 필연적으로 예산을 둘러싼 로비가 성행하게 되고 특정 지역이나 사업, 특정 이익단체에 유리하거나 편파적인 예산 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은 매일 같이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탓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재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나라 살림살이 종자돈으로 민생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9조는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100조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규정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효율적인 예산 배정과 집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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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회원]서울기록정보센터 누구를 위한 곳인가?

2008.11.06

                                                                                  – 서울정보기록센터 이용 후기 –

                                                                                    

김혜영 회원

김혜영 회원

국민의 기록을 보려면 돈을 내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찾아갔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기록물을 보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기 전에 대전 본원인 국가기록원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사진 기록물의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막상 도착해서 열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열람과 제공 둘 다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열람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청구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돈을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나는 돈을 내고 사진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원칙상 돈을 냈다면 해당 파일을 주어야 하는데, 파일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책을 열람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며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이 국민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으니 이런 것이 아닐까.

정보공개청구로 열람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여러 건(사진 1장이 1개의 건)이 보여 하나의 철을 이루는데, 하나의 철을 열 때마다 200원이고, 그 철에서 하나의 건을 볼 때마다 5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이라는 철에서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1”이라는 사진을 봤으면, 200원이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2”를 봤으면 250원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3”을 봤으면 300원이 되는 식으로 50원이 추가된다.

그런데 열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다. 사진하나 볼 때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뽑아온 목록을 보면서 양심껏 그 사진을 봤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뽑아간 목록은 2467건. 전부 같은 철에서 보는 거라고 쳐서 50원으로 계산해도 12만원이 넘는다. 여기서 철 가격까지 합치면, 20~30만원 돈이다.

낮은 사진의 품질, 어처구니없는 할인율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스크래치가 여기저기 마구 나있어 사진의 반 정도는 아예 잘 보이지도 않는다.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 원본이 원래 이렇게 손상되어 있던 건지 전혀 알 수조차 없다. 이렇게 품질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건만, 나는 어쨌든 봤으니 200원 또는 50원을 내야한다.

열람 비용 지불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할인 대상은 몇몇 안 되었지만 그 중에 대학원생도 있었다. 그러나 그 규정상에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지 않았고 다양한 경우를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 같았다. 그리고 확실치 않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학원생은 ‘연구용’이여야 할인율 30%을 적용받는데 이를 위해서 ‘연구계획서’를 내야 한다.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 다들 논문을 쓰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수업에서 쓰는 것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상에서의 열람은 전액무료”라고 적혀 있는 항목을 발견하였지만,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는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그럼 국가기록원으로 영구기록물이 이관되기 전에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것일까? 이 법률상에서 말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분분하다.

결국 대학원에서 총장 공문을 보내오면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공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곳의 직원들은 우리를 위해 공문 형식을 만들어야 했다.

CAMS가 후진 것이 제 잘못인가요

CAMS는 국가기록원의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다. 웹상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된 기록을 서비스하는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이 있음에도 이곳에서는 기록물을 매우 극소수만 볼 수 있고, 사진/필름 기록물만을 따로 뽑아서 브라우징하거나 검색해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선 검색어를 넣어 검색을 한 뒤에야 매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굳이 환경도 안 좋은 곳에 국민도 대통령도 직접 와서 대금을 지불을 하고 기록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는 총 5대로, 사무 공간 한 쪽 구석 벽에 위치해 있었다. CAMS에서 사진을 보다가 10번 넘게 에러를 일으켜서 다시 껐다 켜야 했다. 그 때마다 직원을 불러서 3번 넘게 로그인을 하게 해야 했는데 직원은 심지어 나에게 “한번만 더 컴퓨터 다운이 되면 로그인 안 해드릴 거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나도 계속 에러가 날 때마다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로그인을 부탁하는 것이 매번 번거로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원칙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컴퓨터가 5대밖에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같이 간 친구는 자리가 없어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컴퓨터 1대당 1사람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

한편 내 옆 자리엔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과 중년 여성분이 함께 나란히 의자를 붙이고 앉아 오랫동안 토지와 관련된 기록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가 컴퓨터를 하실 줄 모르는데다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옆에만 있고 중년 여성분이 검색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직원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할머니에게 나가 계시라고 하였다.

전자 환경이 도래하고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국민의 정부’라는 말이 당연시 되어 있는 시대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기 편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시대이다. 그럼에도 원칙상 안 되는 것도 많고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돈까지 내면서 기록을 보는 것을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나는 지금 와서 이곳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곳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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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회원]정보공개는 ‘소통’의 손짓

2008.11.04

정보공개는 ‘소통’의 손짓

이미영 회원

A형 간염으로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공중그네」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에 빠져 그의 작품을 모두 읽어낸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던 지난 여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났던가! 하고 생각해 보면 6월로 기억됩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 10주년 행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센터 설립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독립된 조직으로 설 수 있을까’하는 다소 기우에 가까운 의문을 가지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센터’는 처음부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의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얼마 후엔 실무진을 보강하고, 센터의 취지에 동의하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들을 대표 자리에 세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는 후원인들을 찾아 지원약속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역시 뭐든지 처음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심과 열정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이라면, 우겨야만 겨우 젊은 층에 다리 하나 걸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은 있되 관심만큼의 참여나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소원했던 친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싸X월드 방명록에 인사를 남기 듯, “잘 돼가고 있죠?” 하고 안부를 묻고 후원금 납부서를 얼른 작성하는 게 제 일만으로도 너무 바빴다고 변명하고픈 저의 관심표현이자 지원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좀 해본 분들이라면 내가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그 정보를 얻는 게 얼마나 ‘별 일’인지를 느껴봤을 겁니다. 저역시도 이미 공개된 정보의 pdf파일을 excel 파일로 청구했을 뿐인데도, 청구서에 쓰지 않아도 되는 사용목적을 얘기해야 했고, 연구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구두로 약속해야 했으며 파일로 제공하는 것에도 비용이 드는데 알고나 하는 것이냐는 질책성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는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비판만 하고자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의 손짓입니다. 작가에게 있어 글쓰기가 세상과 대화하기 위한 행위라면, 정보공개는 국민이 공공기관과 대화하고자 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 손짓을 기관이 먼저 내밀어 준다면… 그 손짓에 열린 마음으로 화답해 준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설가 황석영은 “모든 세상 만물은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생명의 과정이 변화이다. 그래서 세상의 풍경도 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세상과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자신있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풍경을 변화시키길… 그래서 세상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미영

ps. 최근 무릎팍 도사에서 본 ‘황석영’선생님에게 반해 ‘황석영의 개발바라기별’ 블로그를 방문했었습니다. 몇 몇 단어들은 그 블로그에서 건져왔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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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회원]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다

2008.11.03

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다

김혜영 회원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 창립식 날 이벤트의 하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부터 나와 정보공개청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10월 9일에 처음 한 것은 아니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작년 여름 전진한 선생님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주최하였던 학습반의 과제로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창립식 이벤트 때 열린정부 홈페이지(open.go.kr)상에서는 처음으로 청구한 것이다.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난 전진한 선생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틈만 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가 자신의 취미라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들이 쌓여서 청구처리조회에 목록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벤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선생님의 그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한번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기관 중 하나는 전화가 매우 자주 왔었는데,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다가 쓰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해대서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내가 요청한 그런 자료는 아예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분명 있을, 그리고 있어야 하는 자료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였다. 기록관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기록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자기록에서 종이기록 중심의 관리로 다시 회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기록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는지 감시할 방도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감시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0일에 했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는, ‘종이기록 등록대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해와 종이기록 또한 등록되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현 정권이 끝날 때가지 대통령 비서실에 꾸준히 줄기차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처럼 정보공개청구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얻어낼 수 있고, 그 질도 매우 높아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인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확인할 때면 기대감과 함께 뭔지 모를 짜릿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나는 어느 샌가 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고 있었나 보다.

아직 미약하지만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약 13일 동안 총 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10월 31일까지 8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그 결과물들을 모아서 파일 철에 정리해두었는데, 하나씩 파일 철을 채워가는 것을 보니 몹시 뿌듯하다.

이제 정보공개청구는 내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공개청구 내용들은 나의 호기심과 관심사가 한 눈에 보이는 모음집들로, 고급정보로 이루어진 내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정보공개센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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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2008.10.30

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과 함께 블로그 형 홈페이지(opengirok.or.kr)를

오픈하였습니다.

web 2.0의 시대에 누구나 블로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지 블로그 형은 모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사이트의 홍보입니다.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TV, 잡지, 포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블로그의 rss 기능입니다.

그럼 rss란 무엇인가?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RSS 2.0) 또는 Rich Site Summary(RSS 0.91)

약자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간단한 수집”, 또는 “간단한 여러 사이트 요약”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

이게 왜 사이트를 홍보하기 좋은 것 일까?

이런 의문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모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살 거라면 모를까 이 의미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RSS는 http 또는 FTP와 같은 하나의 전송규약에 가깝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웹주소를 보면 “http:// www…xxx.htm”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풀이하면 http라는 전송방식으로 html파일을 보낸다는 의미로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http에 대응하는 것이 RSS이며 html에 대응하는 것이 xml입니다.

즉, RSS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며 xml은 그 데이터의 구현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현방식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요약하고, 상호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표준입니다.

RSS로 대표되는 컨텐츠 신디케이션 포맷을 통해 컨텐츠(또는 feed)를 전송 할 수 있으며,

컨텐츠 자체와 메타데이타로 구성되는 각각의 feed에는 헤드라인 내용만 있을 수도 있고,

스토리에 대한 링크만 있을 수도 있으며, 사이트의 전체 컨텐츠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자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서핑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어느 사이트가

맘에 들 경우, 사이트 서핑을 통해 정보를 발견 이용을 하거나, 북마크에 저장을 했습니다.

북마크에 저장을 한 이유는 나중에 와서 정보나 컨텐츠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북마크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 이구요.

이러한 방식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해당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새 글이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RSS 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RSS Reader (=Aggregator) 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데이트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SS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기반인 XML 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XML이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머릿글자로 지금 웹사이트를 구성해온 HTML을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통언어입니다.

HTML이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질 수없는 반면, XML은 사용자가

정보화된 데이터를 조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HTML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형태의 언어라면

XML은 보여주는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형태로 이용, 가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XML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하고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푸시기술, 검색엔진, 제어시스템, 에이전트 등과

같은 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건 아닌데 ㅡㅡ;;

요약하자면

RS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보 제공자 측에서 본다면 웹페이지에 RSS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시켜 방문자를 꾸준히 유도하는것이며,

정보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매번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을 헤매지 않고도

아주 간단히 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블로그형 사이트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

처음 올리는 글이라 글이 두서도 없고 내용도 재미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 주신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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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2008.10.28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입니다.

아직 정보공개와 인연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는 묘목 정도 수준의 새끼간사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점도 많아 실수도 종종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보공개 청구”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공개를 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이것저것 해 보는데, 

– 여기다 하면 되는걸까?
– 청구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지?
– 이 정보를 왜 청구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줘야 하나?

등등 저 혼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며 겨우 청구를 완료 했습니다. (워낙에 공공기관을 대면할 일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좀 심하게 오버를 했던거죠)

청구를 마친 다음의 그 홀가분함이란~!!
어떤 답변이 올까~~ 궁금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 기관 소관이 아니니 어서빨리 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보공개담당 직원의 가르침(?)을 받고, 저는 그 노력을 들여 했던 청구를 취하하고, 대상 기관을  변경해 다시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알았어요. 다른 기관이 담당해야 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공기관끼리 알아서 업무연락을 하면 된다는 것을…그리고, 그것이 법률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재 청구 이후에도 담당공무원과의 몇 차례의 통화를 거친 후에, 게다가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10일이 훌쩍 넘긴 뒤에야 (왜 이렇게 늦게 주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cool 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라고…)  저는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30~50 point 글자크기로 작성된 A4 용지 단 한장을…

물론 이 일은 벌써 몇년전의 일이니, 요즘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제발 그러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을 숙지하고 있거나, 혹은 정보공개의 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일이 코치해 주고 있지 않는 한, 자주 해본 일이 아니니 만큼 내가 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관공서 하면 시민을 위축시키는 요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탓에 그네들이 하는 말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하지만 뭐!! 지레 위축될 필요 있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해야 하는 국민의 종인걸요^^

혹시라도 정보공개 청구 하시고,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신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당당하게 말씀해주세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4항을 한번 살펴보시죠!!” 라고 말이에요.

11조 4항-
공공기간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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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와 정보공개청구권?

2008.10.27
오늘자 법률신문에 법무부를 감사하면서,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소자 한 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회 동안 1,59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재소자의 정보공개청구 남발로 교정행정이 마비되고 교도관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정보공개 청구내용도 신문구독현황, 재활용 분리수거, 국유재산목록 등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으로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도관 및 법무부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몇 가지를 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의 회수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재소자 한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을 정보공개청구 했다는 통계자체가 놀랍기는 하네요. 하지만 과연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재소자라는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제약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소자들은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수많은 자유를 제한 받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끊임없이 교정행정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소자들은 교정행정에 대해서 수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근무할 때 재소자들로부터 정보공개와 관련 된 수많은 문의 편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소자들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재소자들은 회수의 제한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많고 적음이 어디까지 인지 획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지원 의원의 지적은 일견 타당성은 있으나 정보공개청구의 회수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성영 의원은 지적은 어떨가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신문구독현황, 국유재산목록 등 재소자들은 이런 청구를 하면 안되는것일까요?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는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정부가 어떤 곳에 세금이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 없는 것들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권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 자체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성영 의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상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청구는 해 놓은 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료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정부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은 행정낭비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령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를 상대로 4만 6천 페이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결국 받아 낸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자료 수령을 금지하는 이 경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구인이 횡포를 부리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내용도 다시 비공개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정도가 되면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최근 통일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40일동안 방치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재소자들의 과잉 정보공개청구를 지적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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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되어 힘들었던 질문들

2008.10.23

가끔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처음 강의를 시작 할 때만 해도,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요즘은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언론인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를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매우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지역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이 동네는 좁아서 안면을 다 아는데, 우예 안면 받치게 정보공개청구를 합니껴(경상도)”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다. 처음에는 그럴수록 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변을 했지만 잘 통하지 않는다. 사실 인구 몇 만의 도시에서 한 다리 건너면 친척인데,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 요즘은 도 단위로 지역현안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

  우리사회만의 특별한 문화이다. 안면이 있으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더욱 반가울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증거이다.

  경력 오래된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머 술 한잔 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다주는데 번거롭게 정보공개청구를 왜 합니까?”

  이 질문 상당히 괴롭다. 한 참을 고민하다, 술 한잔 하고 못 받는 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시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각으로 정보를 찾으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기자는 술 먹고 받아야 할 기록들도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기록들도 수없이 있다.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면 자료 다 주는데요. 정보공개청구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질문이다. 국회의원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 일부 비밀기록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정보 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을 기자들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일종의 특권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공무원들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안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요청 자료가 대부분 통계자료라 정확한 기록을 입수하기 힘들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요청을 하기가 힘들다. 정보공개청구는 범위와 회수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몰랐던 사실을 밝혀 낸 것을 써보도록 하겠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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