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하자마자 대통령비서실에 친구 자녀와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 극우 유튜버 가족 채용 등 대통령실 직원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아 대통령실에 직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이 개인정보이고 공개되면 청탁 위험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보공개센터가 승소했음에도 대통령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3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난 만큼 대통령비서실은 즉시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밖에 존재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앞으로 공직자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판결 다음 날인 오늘(2월 14일), 대통령비서실에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전체 공무원의 성명, 부서, 직급(직위)에 대한 명단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조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