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등을 먼저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곳이 생겼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정보공개센터와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등을 먼저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곳이 생겼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정보공개센터와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으니, 2009년 것도 공개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게 누가 봐도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비공개라고 판단해서 민사소송(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 피곤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한 것인데요.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에게 ‘행정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인데, 왜 또 비공개했느냐’고 했더니, 선거 핑계까지 댔었습니다(그 시점이 6.2 지방선거 직전이었거든요).
답변서를 읽어보니,
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특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습관적으로 남발”했다네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겠습니까?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권력남용이라고 하네요. 아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오로지 회비와 시민들의 격려로만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남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졸지에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 되다보니 씁쓸하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사람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혹시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도 걱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내가 겪고 있는 생활의 문제나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분들이 차츰 종이 위에 적기 시작한다. 자기가 적은 내용을 발표하게 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
“우리 동네에는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치료 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대학생인 아이들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요” 등등.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생생하게 터져 나온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본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다. “아니면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이야기해본 분 있으세요?” 역시 아무도 없다.
이 자리는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 ‘우리 동네 생활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사람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혹시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도 걱정이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냥 참고 산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어온 ‘해봐야 소용없다’는 경험들도 발목을 잡는다.
그나마 이런 워크숍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도 낫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같이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포기하고 산다. 선거 때에 투표도 잘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지방의원이 된 순간부터 전화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유지이거나 생활이 여유로울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면 수시로 지방의원에게 전화를 하고, 공무원에게 민원을 내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움직이려 한다. 당연히 투표도 열심히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신경을 쓸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일까? 당연히 후자 쪽이다. 아마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계층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청년들 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삶이 힘들어도 그 문제를 혼자서 떠안고 생활하기 바쁘다. 자기 문제를 사회를 통해, 그리고 정치를 통해 풀어볼 수 있다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살기 힘들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아서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그래도 ‘참여’밖에 없다.
다시 워크숍으로 돌아가보자.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 중 몇 사람이 처음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임대주택을 늘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구청에서 답변을 받았다.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그렇지만 글을 올린 분들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그렇다.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 이 글은 ‘위클리경향’에도 실린 글입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의회도 무시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민심은 거기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민심이 무섭다.”
이 말은 오세훈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을 때 초췌한 모습으로 방송인터뷰를 하며 한 말이다. 자신의 패배를 한 번도 예감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은 더해 보였다. 물론 그 이후 강남 3구의 몰표로 살아남기 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 후 최초로 여소야대 의회가 되어버렸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정책을 검증받지 않았던 오세훈 시장은 의회가 개회한 이후 혹독한 검증을 받고 있다. 디자인서울 사업, 서울광장 조례 개정, 광화문광장 운영,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벌였던 사업들은 계속해서 검증 받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것이 민심의 힘이라는 것을, 또한 민심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 갈 것이다.

| ▲ 물바다가 된 광화문 앞 모습 | |
| ⓒ 미디어몽구 | |
광장 조성 후 광화문 물바다… 추락하는 민심
그런데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다. 추석기간동안 폭우가 내려 서울·경기 지역에 홍수가 나버렸고,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 중심으로 집중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원인 또한 서울시가 수방대책 예산은 줄이고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수도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긴 사태가 겹쳐 시민들의 충격은 더하고 있다.
방재전문가인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광화문에 굉장히 가로수가 많았는데 광화문광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뽑고 전부 돌로 발라버렸다, 그 결과 물은 양쪽으로 전부 흩어져 나가는데 물이 땅속으로 침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져 버려 배수구도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해 광화문 광장이 홍수의 주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임기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화문 광장이 수도 서울을 물바다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심이 무섭다’라는 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심을 역행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 ▲ 추석 연휴에 내린 기습 호우로 시청 앞 서울광장의 잔디가 유실돼 24일 황량한 모습을 드러낸 채 방치되어 있다. | |
| ⓒ 남소연 | |

| ▲ 2008년 7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버스 수백대를 동원해 봉쇄한 장면. | |
| ⓒ 권우성 | |
서울시민과 시의회 무시한 ‘서울광장 조례개정 공포 거부’
사실 서울광장 조례개정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와 정부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을 자의적·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관제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2009년부터 10만 서울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지난 해 주민발의안을 기본골자로 하여, 광장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대체 이 상식적인 법안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허가제로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광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얘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 결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서울시 의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자신도 지방선거 직후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시 의회를 여소야대로 구성시켜 준 것은 그 시민들이다. 그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출범과 동시에 서울시 의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버렸다.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정이다. 물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지도 않는 사안이다. ‘헌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집회를 허가제로 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오세훈 시장, 뭘 두려워하는 건가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광장 및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 행사만 35%나 차지할 만큼 서울시의 사유지나 다름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런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바뀌어 문화행사와 여가생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광장의 본래적 기능을 되찾는 일이다.” -진보신당 성명 중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발언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광장 개방을 막고 있는 정부나 시청이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지, 모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게 두려운 건지, 그걸 두려워할 만큼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겸허히 들으면 되는 거죠.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못된 정치나 정책에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엄청난 세금 들여서 개최하는 행사나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는 좀 너무 하잖아요”
– 참여연대 블로그 발췌
| ▲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재심의를 요구한 데 이어, 재심의에서도 통과되자 ‘공포 거부’ 했다. | |
| ⓒ 유성호 | |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것도 민주주의 일부분이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지 스스로 되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향후 서울시 의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행정도 펼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거꾸로 그가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재의까지 가서 8대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안을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면 향후 서울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벌어진 일로 통해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막 꽃피기 시작하던 시절에 어느 시민단체에서 낸 책자의 제목을 잊을 수 없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우리 사회 만들자.”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슬로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요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사람들이 일한 만큼만 대접받아도 어느 정도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일한 만큼 대접받기는커녕 일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도 불리고 ‘근로빈곤층’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임대주택에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사교육이 넘치는 세상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낮은 임금 때문에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호소한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해서 받는 급여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요즘에 시간당 4110원, 주 40시간 노동해서 월 85만8990원을 받아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빈곤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고,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빚더미에 올라서는 건 순식간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법은 이런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고집하고 있다. 2011년에도 불과 5.1%가 오를 뿐이다.
일한만큼 대접 못받는 빈곤층

그나마 최저임금법도 안 지키는 사업주들도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만 해도 2009년에 1000건이 넘었다.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을 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부모덕에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이번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비리가 불거졌지만, 사실은 전국에 수많은 ‘유명환’이 있다. 정부부처가 아닌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정부부처보다 허술한 것이 공기업·공공기관인데 말이다.
지역에 가면 들리는 이야기들이 더 흉흉하다. 어느 지역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을 배경으로 공무원이 된 사례를 들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시청 산하 기관에 지역유력자의 자녀들이 수두룩하게 특채되어 있다고 한다.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비리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정한 사회를 입에 올리려면 최소한 두 가지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특채비리
첫째,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사회,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말장난이 안 되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번 기회에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지역유력자들이 저질러 온 인사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인사비리를 전면조사하는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둘 필요도 있다. 부동산투기·위장전입과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형식적인 감사나 하고 솜방망이로 처벌해서는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제거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하다. ‘유명환’을 없애지 않고서는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유명환’만 없어진다고 해도 워킹푸어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진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유명환’도 없고 워킹푸어도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경향만평 : 김용민의 그림마당 100828.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소장
앞으로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와 관련된 핫이슈는 국가채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과연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2009년도 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50.6조원이나 증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기업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2개 주요공기업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212조원을 넘어섰다. 절대규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증가속도이다. 지난 6년간 공기업부채는 156.42% 증가했다.

▲ 내일신문 8월23일자 1면.
우리나라처럼 경제개방도가 높고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요소이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의심스러운 대규모 토건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의 각종 토건사업들,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반대의 모습들만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낭비를 감시하기보다는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번 하면 법에도 없는 사실상의 연금을 월 130만원씩 지급받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 국회의원들의 결산심사는 늘 부실하고, 정부가 잘못 쓴 예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자기 지역구 예산이나 챙기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예산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지금의 국회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국가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펴낸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예산낭비 백태라고 할 만하다.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은 에너지협력외교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공관 운영비, 밥값, 선물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결과도 무시되었다. 4대강 사업 홍보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엉뚱한 곳에서 끌어다 쓰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는 등 국가예산을 제 마음대로 쓴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다. 위장전입, 투기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윤리수준이다. 공적인 돈을 자의적으로 쓰고, 공직을 자기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국가재정을 걱정하고 2-30년 후의 세대들이 짊어지게 될 과도한 짐을 걱정하겠는가?
물론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적격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부적격 교사만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부적격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퇴출시키는 방법을 민주주의의 원칙과 조화시킬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은 공직적격성을 평가해서 퇴출시키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같은 특별기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 사적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만 공개된다면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독립적 특별기구를 통해 평가정보를 제공하게 해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는 보수-진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집단’의 대립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집단으로 인해 공동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