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이명박정부 5년, 기록 위기 시대.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

2012.11.15

최근 대통령기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는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에서 떠들썩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지의 탓 내지는 악의적인 의도로 기록관리 제도를 흔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현, 박남춘, 임수경 의원 주최로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곽건홍 교수

발제로 나선 한남대 곽건홍 교수는 <국가기록관리 체제 혁신 3.0을 위하여> 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제시했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가치가 상실된 성장주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에서는 행정혁신을 전제로 한 기록관리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며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이 정치적 독랍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의 탈각과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통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국가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삼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한신대 조영삼 초빙교수는 <대통령기록관리의 위기와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대통령기록관리 위기의 현상들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전대에 비해 매우 부진하며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준비 역시 미흡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행 5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지금과 같이 흔들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대통령기록이 후대에 제대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는 미국공인 아키비스트인 이상민 박사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MB정부에서 해임된 바 있는 임상경 전대통령기록관장, 정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장정욱 행정감시팀장이 나와 사례들을 들어가며 발제에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국가기록원의 김성기 정책기획과장과 대통령기록관의 하종목 기획총괄과장이 나와 정부기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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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 정권의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2012.11.14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안철수의 생각>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중 FTA를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겐 억장이 무너질 얘기다. 현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안 후보 측이 제시한 FTA정책이기 때문에 그 허망함은 더욱 클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이 비록 안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도 딱히 없는 걸 보면 안 후보의 속내도 딱히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사진: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그런데 안 후보 측이 밝힌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은 그 논리 자체에 문제가 많다.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협정문을 개정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 하나의 예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FTA 비판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독소조항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이다. 이미 론스타가 ISD활용을 예고했고, 대형유통매장 코스트코 역시 ISD 대응 여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도 외국인 소액주주들의 이익보전을 위해 ISD 제소가 가능한지 타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정황상 언제든지 ISD는 현실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헌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분석에 따르면 ISD 사건 당 평균비용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할 경우, 내용에 따라 최소 수 백 에서 수 천 억원의 혈세가 ‘증발’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안 후보 측의 입장은 이런 위험들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협정문을 고치자는 이야기다. 이런 비용을 협정문을 지우고 다시 쓰기위한 ‘지우개와 잉크 값’으로 여기기엔 그 규모와 위험이 너무 크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안 후보 측의 입장은 현 정부 논리와 꼭 같아 암울하다. 현 정부 역시 한중 FTA의 경제적·정치적 맥락의 중요성만 내세우고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며 농어민의 피해예상규모는 공청회와 각종 보고에서 언급조차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기고 있다. 한중 FTA의 문제들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다. 허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안을 자처하는 후보라면, 한중 FTA의 이런 문제점을 비판하고 차별된 접근법을 제시해야만 하는데, 안 후보 측과 현 정권은 공히 두루뭉술하게 최소의 손실과 최대의 이익만을 말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손실은 분명 농어민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면 최대의 이익은 과연 누구의 몫이란 말인가?

얼마 전까지 안 후보는 다른 어느 후보들 보다 발 빠르게 삼성이 버린 가족, 대한문의 김정우 지부장, 송전탑위의 두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이들은 모두 재벌경제의 피해자, 신자유주의의 희생양들이다. 헌데 지금 안 후보는 재벌이 최대수혜자가 되는, 협정문 자체가 신자유주의 교리인 한미 FTA와 그 효과가 짐작도 안 되는 한중 FTA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몇 해 후에 안 후보는 한중 FTA에 반대한 농어민들의 손도 똑같이 잡아줄 것인가? 물론 스킨 쉽은 감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떠한 개선도, 해결도 될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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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e-지원 시스템, 성북구에서 부활하다

2012.11.12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소위 자극적이지도, 섹시(?!) 해 보이지도 않는 분야라 기자들이 관심을 잘 두지 않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강국진 기자는 뭇 활동가들보다도 열성적으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계시죠.

참 든든하고 고마운 동료입니다 😀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e-지원시스템이라는 업무시스템을 구청에 도입한 모양입니다. 이는 업무의 기안단계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이 시스템의 사용도 중단 되었었습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를 가능하게 할 훌륭한 시스템의 명맥이 유지가 안 돼 안타까웠는데.. 이게 부활된 것이니 참 반갑습니다. 


강국진 기자가 성북구청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네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_^

아래 전문은 강국진 기자의 블로그에서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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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정보공개-기록관리’다. 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있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열린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갖게 됐다. 물론 많은 부분 현 정권 들어 퇴색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청와대에서 시행했던 e-지원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새로운 실험과 성과를 들어봤다(2012년 11월12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 구정에 새로운 업무체계를 이식했다.마감을 위해 인터뷰를 정리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별도로 추가했다. 인터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는게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기쁜 일이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취임이후 줄곧 “어떻게 하면 부서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 전략적인 목표 아래 업무가 진행되지 않다보니 상·하간에 괴리가 생기고 부서끼리는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가령 교육지원과와 가정복지과는 사업대상은 겹치는데 업무협조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과정은 각개전투, 결과는 중구난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고민끝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실시했던 ‘e-지원 시스템’을 떠올렸다. 그 결과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초기엔 불만도 많았지만 성과가 잇따르는 데다 업무효과성도 높아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김 구청장은 12일 성북구가 시행중인 이같은 특별한 실험을 소개했다.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을 도입할때 최대 비판자(?)였다고 들었는데.

– 당시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한 건 맞다(웃음). 지나치게 기술적인 문제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게 아닌가 하는 문제기였다. 구청장이 되보니 그 분이 당시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다. 좋은 정책은 좋은 언변이 아니라 예산과 좋은 시스템에서 나온다. 업무과정과 체계, 인사와 예산, 평가까지 일관된 체계가 있는 정책만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걸 구현하고자 했던 게 e-지원 시스템이었다.

 

문: e-지원 시스템이 이번 정권 들어 묻혀 버렸는데 구청에서 부활하는 셈이다.

– e-지원 시스템은 최상층부터 말단까지 업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록해서 체계화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성북구에서 하는 건 당장은 온라인까진 힘들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그 정신을 구정에 구현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해보니 성과가 나온다. 이제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마다 새롭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행안부 블로그에 실린 e지원 시스템 소개글.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Eu4K&articleno=2830335&articleno=2830335&categoryId=747335®dt=20070221115351


문: 구청에서 처음 실시할 때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적잖았을 것 같던데.

–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 반발은 아니고, 당시 공무원들 표정이 어둡긴 했다(웃음). 아무래도 국-과-팀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칸막이 구조에 익숙하다보니 낯설어했다. 자기 소관이 아닌 공무원에게 지시한다는게 예전 방식과 다르긴 하니까.

 

문: 과제 중심 업무체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

– 내부에선 구정추진단, 외부에선 생활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7대 전략과제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사회지표조사와 각종 민관위원회 논의, 부서 회람, 토론회 등을 거친다. 각 전략과제 아래에는 고유과제와 공통과제를 선정한다. 모든 과제에는 정책우선 순위를 배정하고 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한다. 가령 내년도에는 7대 전략과제, 38개 정책과제, 152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문: 과제 중심 업무체계의 장점은.

– 정부 업무는 부서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발생한다. 가령 중앙정부에서 벌이는 일자리 사업만 하더라도, 여성 일자리, 농촌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등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다. 만약 각 부서가 각자 맡은 일만 하고 부서간 협조가 안된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일자리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횡으로는 부서간 칸막이를 뛰어넘고 상하간 소통을 하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업무체계는 e-지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최상층부터 말단까지 업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록해서 체계화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업무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문: 내년도 최우선 전략 과제는.

– ‘어린이 친화 교육도시’인데 구청장인 내가 총책임자다. 누가 봐도 구정목표가 한눈에 들어오는 데다 각 과제별 책임자는 부서와 상관없이 지시하고 협의할 수 있다. 각 책임자는 주간, 월간, 분기별,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진다. 과제별 지식과 경험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내년부턴 각 책임자에게 인사권과 평가권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온라인 시스템까지 구축하면 명실상부하게 e-지원 시스템이 자치단체에서 부활하는 셈이다.

 

문: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가령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면서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교육복지센터(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여성가족부), 아동돌봄네트워크(시민단체)를 사전협의를 거쳐 입주시킬 수 있었다. 보행친화도시도 토목과 공원 관련 부서간 협의가 자연스레 제도화 된다. 무엇보다 모든 구청 공무원들이 구정 목표를 공유하고 부서간 칸막이가 줄었다. 그 열매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누릴 수 있다.

 

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려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해달라.

– 구정 ‘과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항상 기억해주길 바란다. 바로 ‘수요자’한테서 나온다. 다시 말해 구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과제가 돼야 한다. 구청장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과제는 시책사업에 그칠 뿐이다. 우리 구에서 벌이는 실험은 단순히 업무를 잘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럼 수요자 요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각종 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정기적인 사회지표조사, 다양한 열린 토론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종합적으로 전략목표를 집약해내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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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 이명박대통령의 기록이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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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간사



노무현 기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된 것이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의혹 사건 이후 다시 불붙은 기록 공방이다.


  공방의 1차전은 NLL을 내세운 대통령기록열람 논쟁이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녹취대화록을 비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회담 당시 일을 맡았던 통일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그런 비밀녹취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정문헌 의원이 봤다는 대화록의 실체를 먼저 공개하라고 나섰다. 그러나 정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의원이 대화록을 봤다면 그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을리 만무하고, 그런 대화록의 누출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또한 만약 대화록의 실체가 없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되니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차전으로 넘어간 공방은 기록 무단 폐기 논쟁으로 번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목록을 없애버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기록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목록 삭제와 기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폐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대통령기록관을 찾아가 당시 남북회담대화록과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그런데 이 의원들,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면 법 따위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실상 그 앞장을 정문헌 의원이 섰으니, 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 정문헌 의원은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시초가 된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했던 자다. 당시 그가 발의했던 법은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대통령기록을 보호하자고 주장했다. 그런 자가 지정기록물을 제멋대로 보겠다고 우기고 있으니 이러한 희대의 정치쇼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와 그 동료들의 머릿속에 고무지우개라도 든 것이란 말인가.   


 대통령기록 중에는 지정기록물이라는 게 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생산한 기록 중에 일부를 15년 내지 3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기록들이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그간 정치적 공격을 당할 것에 대비해 멸실되기 일쑤였던 대통령기록을 보호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전인 이승만 정부~김대중 정부 까지의 대통령 기록의 양은 33만여 건에 불과한 반면 이후 노무현 정부가 남긴 대통령기록은 825만여 건에 달한다. 기록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수치다. 철통관리를 위해 대통령기록의 열람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빗장이 느슨한 곳간에는 곡식을 보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지정기록물의 열람은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진상조사 특위는 위 절차 중 어떠한 것도 거치지 않고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취지든, 법적 절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기록 폐기 지시 주장 역시 목록 또한 비공개 된다는 대통령지정기록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원본이 아닌 진본,사본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전자기록 체계를 알지 못해 빚어진 논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2008년 기록유출의혹 공방 당시에도 이미 학계에서 정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 모두들 무지의 결과로 빚어진 해프닝이라 보기엔 씁쓸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런 해프닝, 아니 이런 치졸한 떼쓰기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된 시스템 흐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애써 남긴 기록을 빌미로 한 정치권의 싸움이 끝날 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기록관리는 진보와 보수, 새누리와 민주를 막론하고 보편타당하게 지켜야할 책무 중 하나다. 때문에 과거 조선시대에도 기록은 왕조차도 제맘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기록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알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천부인권이다.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알권리의 근간이 되는 기록의 훼손을 초래할 시도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법과 절차까지 어겨가며 벌이는 공방은 의원 스스로의 권위와 수준을 떨어뜨리는 치졸한 행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대선 정국이다. 대선주자들은 이번 기록공방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의 그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남겨질 테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은 참여정부의 1/8 수준이란다. 대통령기록을 양으로만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적은 양이다. MB정부에서는 민간인사찰 기록 무단폐기 등 많은 기록 은폐 사건들이 있어왔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기록이 왜 이것밖에 없는지, 이 기록들을 어떻게 남길건지 지켜보고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시끄러운 정쟁에 현혹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후대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이 잘 남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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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3차공사. 교묘하게 증발된 13억원의 지방사업 .

2012.10.15

(도 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화의댐 3차공사로 인해 2006년 2차보강공사완료 당시에 준공한 오토캠핑장을 불과 6년만에 이렇게 매몰해버리고 있다.  강 건너편 부지에서 그간 13억원을 집행하여 설치 중이던 국제평화아트파크(이하 평화공원)가 이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서 수억원이 소요된 이 캠핑장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매몰현장사진
2012.10.14.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현장

<평화의댐 캠핑장>을 제목으로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캠퍼들의 방문현장 사진들이 무수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평화의댐 파로호와 함께 전국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될 소중한 기록들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가 동원되어 무자비하게 깨부수고 흙을 덮어 파괴해버린 것이다. 

공터뿐인 국제평화아트파크 현장. 증발된 13억원의 행방은?

캠핑장으로 이전해갈 평화공원 부지다. 이미 13억원이 집행된 현장이다. 

한곳에 무기류를 집중해서 전시해두고 각종 조형물이 들어설 자리는 비교적 말끔하게 바닥을 정리해둔 상태다. 13억원을 땅 속에 묻어두기라도 한 것인가.  이 정도 작업은 불도저나 굴삭기(하루 약50만원)를 동원하면 몇 시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무기류가 전시된 곳이다. 13억원이 투입된 흔적은 전혀 없고, 잡초 무더기 속에서 차광망을 둘러쓰고 있는 한낮 폐고철덩이일 뿐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에 국제평화아트프크를 조성한다는 안내문이다.



13억원이 집행된 지급내역

13억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화천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4월 16일 국제평화아트파크조성 선금(1,313,371,000)>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채주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 업체들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보증서 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계약서를 통해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한가지 입증되는데, 그것은 1차분 설치비용에 대한 계약기한이 2011년6월11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폐무기류만 잔뜩 한구석에 수집되어 있을 뿐 공원부지는 텅 빈 개활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각 계약서와 보증서에 명시된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처: 화천군청

계약대상자:(주)더원시엔시 외4.

계약명: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및 조형물 제작설치(1차)

계약금액:금1,700,000,000원(금일십칠억원)

총제조 부기금액:3,400,000,000(금삼억사천만원)

납품기한:2010년08월15일 (전체분 준공기한 2011.6.11)

납품장소:화천읍 동촌리2909번지 일원  

애초에 계약한 준공기간까지 수정 연장하여 전체분 준공기한은 2011년 6월로 체결된 문서다. 이미 평화공원은 완성되어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장은 아직도 깨끗한 공터로 남아있으니, 총제조 부기금액34억4,000만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 17억원 가운데에서 채주들에게 이미 집행완료 된 금액 13억1,300만원은 어디로 증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화천군의 입장을 대변한 A의 말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평화의댐3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13억원을 집어삼킨 평화공원 부지를 사용해야 하니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6년 수자원공사가 평화의댐2차공사 당시에 수억원을 들여 조성해놓은 오토캠핑장을 매몰해버리고 그곳에 평화공원을 다시 건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화의댐 공사 건설장비등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주변 공지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왜 하필 평화공원 부지를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것이며, 화천군은 어째서 이미 13억원이나 지출된 사업부지를 군소리 없이 넘겨주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화천군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보았다.

화천군•화천군의회•강원도•수자원공사의 입장

화천군 공개일시:2012.08.17. 

문>최초 캠핑장 설치 준공완료 일시.

답>2005년 평화의댐2단계 공사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문>캠핑장 부지조성 시설완료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

답>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화천군은 별도의 소요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문>현재 캠핑장철거 이유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국도비 지원여부.

답>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캠핑장 이전과 관련하여 강원도 또는 정부기관과 협의한 관계서류 공개요청

답>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캠핑장 이전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훼손 매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를 결정한 심의자료 및 결제서류 등의 공개요청에 대해서 화천군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수자원공사측에 요구하자, 수자원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강원관리처 답변(등록일:2012년08월20일)


문>평화의댐 캠핑장 준공일시 건립에 소요된 집행예산규모

답>평화의댐 2단계사업 시행시 평화의댐 하류공원 부지내 시설물의 일부로서 설치된 것이며, 소요비용은 공원부지사업에 일괄 포함되어 있어 캠핑장만을 위한 별도 소요예산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캠핑장 폐쇄이유  및 폐쇄를 결정한 내부결제서류 등의 공개

답>캠핑장이 소재한 부지는 화천군에서 사업시행중인“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화천군에서 공사시행을 위해 캠핑장 시설물을 철거한 것으로 철거비용등 사항은 화천군 소관사항입니다.

 지난1월 관광정책과 사업보고에서 캠핑장 폐쇄 및 평화공원 이전사업을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


제190회 화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화천군의회사무과

일시:2012년 1월 16일 (월) 10시장소:본회의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중략~

그 다음 25쪽 국제 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이 평화의댐에 올해 추진합니다. 그래서 1,600억이 추진되는데 그래서 부지가 부득이 건너편에 캠핑장 쪽으로 옮기는 걸로 강원도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그렇게 착공토록 하면서 3단계 공사 때 댐명소화 사업으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노레일을 깐다든가 밑에 내려 보이는 유리를 깔아서 전망타워 같은 만드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를 했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일체의 문서를 접수했거나 생산한 것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강원도 정보부존재통지 일시:2012년08월07일

문>사업부지 캠핑장 이전과 관련하여 강원도와 협의하여 확정된 내용 추진과정에 대한 관련자료를 공개해주십시오. 즉 강원도에 화천군에서 강원도에 접수한 사업비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과정에 대한 협의문서 등이며 또한 댐명소화사업비 예산지원 집행과 관련한 통지서 및 협조문서 등이 있으면 공개해주십시오.

답>청구하신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의 3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천군의회와 정보공개청구에 거짓 내용으로 답한 화천군.

평화공원을 캠핑장 부지로 옮기는 문제를 강원도와 협의했다는 것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수자원공사가 캠핑장 이전을 허락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왜내하면 이 모든 사업추진 협의 내역을 입증할 공식문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평화 상징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2011년 6월 11일 완료했다는 평화공원1단계 공사비 13억원이 어째서 찬바람 내려앉는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인지 그 13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엄연한 국비로 건설된 국가 공공시설인 오토캠핑장을 훼손 매몰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결재과정도 허가서류도 일체 없이 화천군이 멋대로 파손한 사실에 대해 그 전횡에 대한 사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훗날, 평화의댐3차공사로 인해 평화공원 부지이동이 불가피했다는 핑계로 이렇듯 공터뿐이었던 장소에 13억원이 뿌려졌었다며 둘러대려 했던 것이었을까. 아무튼  수자원공사도 그 건설 관리 주체로서 이러한 황당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탈법 행위를 묵인한 사실에 대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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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후보 검증만큼이나 중요한 캠프구성원 검증

2012.10.04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긴급조치권, 국군통수권, 사면권, 계엄선포권 등의 무시무시한 권한과 책무를 비롯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각종 장차관급 인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대선이 12월19일로 다가왔다. 뉴스마다 박·문·안으로 정리되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동정을 보도하느라 바쁘고, 후보자의 각종 의혹 검증으로 각 캠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캠프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각 후보자의 대선 캠프에는 교수, 변호사, 직업 정치인 등 전문가를 자칭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캠프들 중 승리하는 쪽의 인사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등 정부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대선 캠프는 예비내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얼마 전 <한겨레>에 보도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금품요구 녹취 파일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대통령이 되면 정부에 보낼 수 있는 차관급 자리가 5000개이고, 6만표를 모으면 본인은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아니면 대구시장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자리들은 캠프에서 후보자를 위해 고생했던 사람들이 1순위 임명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7년 캠프 구성원들이 각종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관급 이상 자리 중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자리는 수십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의 인사권만으로 임명된다.

 

그럼 우리는 각 후보자 캠프의 구성원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대선 캠프는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이는 일부일 뿐이며 나머지는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당선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캠프 인사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캠프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그 후보자의 정책 검증보다 더 중요하다. 정책은 언제든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들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면 향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그들의 행적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선 때마다 캠프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적은 반면 엄청난 ‘과실’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선되면 대박인 ‘로또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각 후보자는 본인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곳에 배치되었는지, 어떤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비전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좌하는 참모진이다. 이 참모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다시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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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알릴 게 많은 정부, 숨길 게 많은 정부

2012.07.20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이미지출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정부종합청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정보공개청구해 봤다. 하다못해 국방부도 자료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국방부 공개내용>

 “청와대 주요시설은 국가보안목표 최상위 시설로서 관련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이란다. 처음 알았다. 청와대 전력사용량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보였다니. 설마 정말로 지하벙커에 태권V를 숨겨놨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을 밝힐 수 없는 것일까?

 얘기 나온김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전격 공개하련다. 2009년 대통령실 전기 총 사용량은 622만 6980KwH, 사용요금은 6억 7500만원이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2010년에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답변했다

(http://www.opengirok.or.kr/1369).

당시 그 기밀 정보를 공개한 대통령실 담당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겠다. 업무 담당자 이름을 보니 죄다 윤oo, 정oo로 돼 있다. 무척이나 특이한 이름이니 검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하다.


2011/08/31 – [기록관리.정보공개] – 이명박 정부 최고 비밀조직은 청와대?

 

서울신문 2012년 7월20일자 기자수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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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협정절차에서 정보공개 확대하고 국회 역할 강화해야

2012.07.1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왔다. 일이 이쯤 되면 미일 MD체계의 확장으로서의 한반도 MD와 이번에 추진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상관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된 중국의 강한 엄포는 당연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의 원인은 당연히 동북아 역사와 정치에 무개념한 MB정부 때문이겠지만 더 들어가 보면 협상체결절차의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협정체결절차 자체에 행정부의 권한만 극대화 되어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임의대로 협정에 관한 정보를 전면 비공개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부 협정은 국무회의만 통해도 협정추진이 가능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현안 보고를 하기 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정(agreement)이란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조약(treaty)의 한 종류인데 정치경제적으로 무척 중요한 조약들도 협정형태로 맺어지면서 사실상 국제법상 지위의 차이가 없어졌다. 대다수 국가에서 협정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추진되고, 군사협정이나 FTA 같은 주요협정들이 체결 후 발효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요협정의 발효에 국회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입법부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견제가 원활하게만 작동하고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선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아무리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행정부는 국익을 핑계 삼거나 상대국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구실로 구체적인 협정의 전략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다 막상 협상을 거쳐 국회비준시기가 되면 다수당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날치기 비준을 해버린다. 협정 내용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외교차원의 신뢰문제를 가지고 행정부가 국회를 압박한다. 여기에 협상피로와 협상비용문제가 영향을 미치면 결국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헌데 이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터져 나왔다. 지난 6월 27일, 미 하원의원 132명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 지난달에는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이 무역협상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이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국회 비준이 배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협정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고 외교통상부는 형식적인 보고만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그 만큼 국회는 이 협정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만약 주요 협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조언이나 승인을 받아 협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절차적으로 정보공개는 물론 국회에 역할을 일부 협정에 대한 비준에 협정에 대한 이중견제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협정 자체의 필요성과 정부의 전략에 대해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할 뿐더러 국회가 확인하고 요구한 협정과 실제 추진된 협정의 결과가 다를 경우 협정의 폐기도 수월해진다. 이쪽이 정부가 암암리에 협정을 추진하고 전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결국 합리적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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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수원, 부품교체정보 비공개하더니 꼼수가 드러나다.

2012.07.1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올해 초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간부와 협력업체 대표간의 남품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한수원직원이 구속되었고 내사를 받던 한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문제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에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제 한수원직원 22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수원의 본사 처장급 2명 등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전, 영광원전 등의 주요부서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이 챙긴 뇌물은 22억여원이 넘는다.

 

 

불량부품을 납품받아 교체하거나 납품물품의 원가와 양을 실제보다 뻥튀기해서 돈을 챙기고, 뇌물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전의 안전문제다. 불량 부품으로 교체된 원전의 잦은 사고가  언제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재앙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4개월 전 고리원전의 납품비리사건을 접하고 ‘원자력발전소의 부품교체현황’에 대해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 했었다. 당시 한수원은 청구내용의 정보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공개결정을 연장했었고 결국엔 비공개결정을 내렸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부품교체는 필요할 때 건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입찰하여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내용이 공개되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앞으로 한수원의 계약, 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 한수원은 납품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품재고 관리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다. 부품교체현황을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

한수원간부들이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적발시 즉시 해임할 것이라고 한다. 순환보직을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하겠단다. 또 국민참여 혁신단도 만들겠단다.

 

4개월 전과 무엇이 다른가. 비리를 저지른 동료가 자살을 했는데도 계속 뇌물을 챙기고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량부품을 납품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사고는 관리자의 실수가 아니라, 부품의 불량 때문이 아니라 이 비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비리는 더 있을지 모른다. 그동안 한수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추고 싶은 것에 꼼수가 있기 마련이고 이번 납품비리사건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2월,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만 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투명경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영방침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1년 11월)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명시됨에 따라 의무수행 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한수원의 정보비공개의 꼼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나마 원전의 비리를 없애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의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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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1억 지방사업. 착공도 안하다가 1년만에 33억원으로 둔갑.

2012.07.12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선화갤러리 사업의 부당성 제기-


한 승려 무명화가를 모셔다가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선화갤러리”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 2011년의 일이었다. 당초 국비는 거의 없이 지방예산 9억원을 전격 투입하여 산림 오지에 전시실(150평) 본관동(30평) 야외공연장(200평) 갤러리와 작업실(2동 100평)등을 거창하게 건립해서 무명화가 승려에게 희사하는 사업이었다. 


그 승려는 화천군과 지역적 출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보은의 인연도 없다. 나아가서 그 화가에 대한 미술계의 객관적 평가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승려의 신분을 갖추고 있지만 어느 사찰에 머무는 것인지 알 수도 없었고, 나아가 소속 종단 승적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무명화가였다. 또한, 사업비 11억5,000만원은 그 산림 오지의 토지매입비용과 시설물공사로 모두 소진될 것이지만, 그 투자의 효율성 역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화천군의회에서 이처럼 명분없는 사업을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더욱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현재 화천군의 지방세수입은 행정운영 유지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 수준이다. 


이러한 명분없는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난 뒤, 대내외적으로 각처에서 이 사업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분들의 소식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중앙 정부 예산관리 각 부처에 이 사업의 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업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역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33억원의 아트빌리지로 둔갑-


7월 9일. 오후 1시무렵 찜통 무더위 속에 춘천으로 가는 도로위에서 KBS강원뉴스를 통해 화천군이 33억원의 아트빌리지사업을 실시한다는 다음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다.


<춘천KBS 강원뉴스>

입력시간 : 2012-07-09 (11:30)


화천군이 오는 2014년까지 미술인들을 위한 아트 빌리지를 조성합니다.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천읍 동촌리 만3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화천 아트빌리지에는 불화로 유명한 허허당 스님을 포함한 예술인들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미술관, 공연장 등 전시실도 마련됩니다.


화천군은 아트 빌리지가 완공되면 이외수 선생의 감성 마을과 더불어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

이 뉴스를 접하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랬다. 한사람의 무명화가를 “불화로 유명한 거장”이라는 포장만으로는 부족하니 이제 제한없이 예술인들을 대거 끌어들여 사업의 명분을 세워보자는 꼼수를 부리게 된 것이다.



화천군과 선화예술인 선화갤러리 조성협약식이2011년 12월 5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갑철 군수와 군청 및 선화예술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화천/김용식
[이미지 출처 : 강원도민일보]




-위화감이 팽배한 “이외수감성마을”. “아트빌리지”는 거대한 복사판-


뉴스에서 관광명소라고 언급한 “이외수감성마을”의 현실은 이렇다.

2005년 전격 시행된 이래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 투입을 늘려나가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80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곳이 “이외수감성마을”이다. 

이를 성공사례로 부각시키기 위해 행정인력과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사실 현지의 많은 주민들에게 특혜성 시비, 위화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역현실이다. 

그 “이외수감성마을”에 투입된 80여억원을 현지 주민들의 농업경영 기반 지원과 복지지원에 사용해왔다면 열악한 농촌 환경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뉴스에 보도한 것처럼 “아트빌리지” 사업은 제2의 “이외수감성마을”이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1인의 “이외수감성마을” 꼴이 아닌 수십명의 “미술인감성마을”꼴이 될 것이니, 장차 낭비될 예산의 규모가 어떠할지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의회 사업검토 없이 일방적인 발표-


화천군의회가 행정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무슨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뉴스도 아닐찐데, 이처럼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의회보고 조차 없이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막나가더라도 도를 넘은 것이다.


그날 즉시 의회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았지만, 화천군의회 의장단 평의원 어느 누구도 “아트빌리지”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듣느니 처음이고 “아트빌리지”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미술인들을 총집합하는 “아트빌리지”라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략 다음과 같이 검토사항을 요약해보았다.


1. 대한민국의 미술계를 대표할 어떤 단체와 어떠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2.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도 확인해봐야 한다.


3. 부지 매입에 있어서도 그 산림 오지의 토지가 자산취득차원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4. 독창적인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안해가는 고고한 미술인들이 과연 “아트빌리지”라는 미술인 집합소같은 곳에 모여들 것인가 하는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러한 미술인들을 대거 집합시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한 사업인양 홍보하기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방예산이 거듭 연차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5. 동촌리 산림 오지에 그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야 한다.

-의회기능을 존중하는 행정운영이 요구됨-


끝으로 행정집행부는 화천군의회를 존중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열악한 농촌환경 속에서 살아온 출신들이기에 학식이 넓지 못해 의회를 운영하기에는 소양이 너무도 부족한 의원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기능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업추진을 선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견지하는 법질서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의회와 주권을 가진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억5,000만원의 “선화갤러리”가 착공도 안하다가 1년 만에 33억원의 “아트빌리지”사업으로 둔갑하여 화천군 예산을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7월 20일부터 개회되는 화천군의회 예결위에서 이 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7인의 의원만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해야 한다.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냉정한 평가가 의회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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