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의심 투성이인 경찰의 최루액 기록

2009.09.07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최루액을 사용한 내역은 올해 용산참사 당시 사용한 것이 유일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하승수)가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 1일~2009년 8월 4일 까지의 최루액 사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청은 최루액사용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서울청은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전철연 농성으로 25L를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다른 지청은 10년간 최루액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0년간 최루액 사용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공개내용 전문>

<10년간 최루액 사용에 대한 경기지방결창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발암성분이 들어간 독성물질을 국민에게 살포하면서,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경기지방경철청의 답변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공개내용은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올해만 해도 용산참사 당시 뿐 아니라 촛불집회와 6.10항쟁 범국민 대회에서도 최루액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찰이 최루액을 사용했다는 것은 글과 사진, 영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없다”라고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루액 구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경찰청은 지난 5년간 단 한차례의 구입사실이 없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최루액은 경찰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지청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의 공개내용에 비추어보면 1차례 사용했다는 서울청과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사용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경기청에서 사용한 최루액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최루액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말이된다.

<5년간 최루액 구입에 대한 경찰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원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정보가 존재하고, 기록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내용을 임의로 편집/수정해서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실정이니 공개된 내용이 위변조 된 내용의 허위답변인지, 신뢰할 만한 답변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태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실 예로 정보공개센터에서 한달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공개받은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은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결정되었던 것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된 것이었다. 이의신청과정 동안 없다던 기록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허위로 공개하거나,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태도에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먼저 국가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은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 조차가 큰 난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답변임을 밝혀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아직 이 대한 처벌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차피 공개하는 내용이 거짓정보라는 것을 들키지도 않을테고, 설령 들켰다 하더라도 그 뿐.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을텐데 보수적이고 은폐된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이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와 법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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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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