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라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을 포함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한대로 공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부분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도 갖가지 이유를 들며 비공개하기 일쑤이다.
그렇게 개인정보, 사생활침해에 민감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나보다.
얼마 전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된 정보공개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통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정보목록 을 게시하고 있는데 정보목록이라 하면 해당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명, 문서의 제목, 등록번호, 등록일자,담당자, 공개여부, 문서유형, 보존기간, 담당부서를 포함한 것들을 말한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정보공개목록을 게시하여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공개내용, 결정통지일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라고 하여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 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정작 작성, 비치해야 할 정보목록은 없고 정보공개처리대장인 정보공개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보공개목록에 청구인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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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청구했는지 서울시설공단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목록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 실제로 이 목록에는 본인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다.
그들의 눈에 청구인은 사생활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개인정보의 문제로 청구인의 이름은 삭제하고 공개해준다.
<청와대 정보공개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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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은 정보목록과 정보공개목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청구인의 개인정보공개 따위는 관심없다는 것일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인정보의 이유로 비공개하더니 청구인의 개인정보에는 참 관대하기도 하다.
서울시설공단의 정보공개목록 올립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이름은 삭제하였으나 원래 문서에서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