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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긴장관계

2010.01.05

과민반응과 미디어 월간 Governance 2009.04월호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취재·보도에 대한 위협

  얼마 전, 대중매체 논리간담회의 <미디어와 법> 연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과민반응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기회를 얻었다. 연구회에는 신문, TV, 잡지 등의 미디어 관계자가 출석해서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미디어 규제법으로 간주, 취재·보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표명을 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미디어가 의무규정의 적용예외가 되도록 힘을 썼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에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등의 보도기관(보도를 업으로 하는 개인을 포함)’이 ‘보도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규정의 적용예외라고 명시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규정에는 이용목적 범위 내의 이용, 적정한 취득, 제3자 제공 제한이 포함된다. 미디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무 장관이 관여(보고 징수, 조언, 권고 또는 명령)할 수는 없다. 이로써 미디어는 취재·보도의 자유가 지켜지고 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법 제정은 미디어 생각대로 되었어도 법의 운용과정은 그렇지 않았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어 미디어에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범위 내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 제한’과 같은 규정이 미디어의 취재를 받는 사업자에게 과민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일으킨 불상사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발표’하여 미디어에게 크게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집착이 취재·보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연구회에서 내가 제기한 문제의 주안점이었다.

보호해야할 정보의 범위

  과민반응은 개인정보보호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조항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디어가 직면한 과민반응 문제는 사실 정보공개의 문제이다. 특히 ‘익명발표’는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제공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존재양식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는 정보는 원칙 공개이지만, 법률이나 조례는 ‘비공개 정보’ 항목을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그 중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정보공개법이나 정보공개조례 대부분은 이 규정이 ‘개인식별형’이다. 이것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서 비공개하는 것이다. 이 규정 아래에선 청구된 정보를 통해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공개 여부가 판단된다. 그 결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는 아닌 정보나, 프라이버시이긴 하나 공개로 얻는 공익성이 높은 정보가 비공개 되어버린다. 즉 개인식별형이라는 규정방법이 보호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나의 가설이다.

  카나가와현과의 협동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강좌 중에도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 간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 있었다. “프라이버시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한편 일부 정보공개조례는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형으로 규정한다. 홋카이도 조례는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 중 통상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라 인정되는 것’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10조 1호). 이 조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성이 더 큰지를 비교하여 공개를 결정한다.

  프라이버시형의 최대 난점은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매번 다른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식별형은 그러한 난점을 회피했지만, 그 대신 개인정보보호의 과민반응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냈다. 프라이버시가 아닌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조항이 개인정보보호제도에도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과민반응을 해소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프라이버시형의 규정으로 바꾸도록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공익목적의 제공의 정당화  

  물론 미디어에 대한 과민반응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개인정보는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운용한다면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미디어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공익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미디어에 제공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과민반응은 두 가지 입장 간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조례는 대부분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미야자키현 조례는 제3자 기관인 심사회의 ‘의견을 듣고 실시기관이 공익상의 필요 혹은 상당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 미디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정당화한다. 

  <대상 개인정보의 내용, 사회적 관심의 정도, 공표했을 경우의 영향 등을 판단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이며 본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도기관에 발표하거나 보도기관의 취재요청에 응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과 정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관법으로 크게 갈라진다. 기본법은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제23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법령이 정할 때><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정부 등의 사무 수행협력>을 들 뿐, 공익을 목적으로 미디어에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행정기관법도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제공을 의무화한다(제8조). 그리고 <본인의 동의>, 행정기관내부나 상호 이용에 대한 <상당한 이유>,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목적 외로 이용·제공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도 미디어로의 정보제공은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미디어의 공익성 문제 

  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부터 도망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이 법에 취재·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는 데에는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은 결함을 낳았고 방치시켰다. 앞으로 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정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미디어가 스스로 취재·보도활동의 공익성을 단련해나갈 필요도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익은 대립되는 것이며, 미디어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행정기관과 사업자는 앞으로도 과민반응을 보일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과민반응은 미디어에게 어떤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 고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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