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의 활동,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창립후 15년간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지난 15년,
우리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15가지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3편에 걸쳐 정보공개가 센터가 만든 변화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의 장면들 제 1탄
#1 국민들을 대신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시키다
공공기관들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당연히 누가 우리를 대신해 일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국민 여론이 민감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문위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해 밝혀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추진하려 했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소송을 통해 공개시켰습니다.
2023년 현재는 친구 자녀, 친인척, 영부인 소유 회사의 직원, 극우 유튜버의 가족을 채용했음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을 공개시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이 더욱 책임있는 사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신해 누가 일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은폐와 맞서고 있습니다.
#2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다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특수한 업무에 특정해서만 쓰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국회에만 1년에 약 60억원 가량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비공개를 하는 통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공개는 없는 법! 결국 자료는 공개됐습니다. 살펴보니 예상대로 수사목적의 집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국회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국회특수활동비가 최초로 공개되고 문제가 드러나자 국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영영 사라졌습니다. 60억원의 국민세금도 아껴졌구요.
#3 사립대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교지에서 기자를 하던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난데없이 담당교수에게 전화가 와서는 학교에 정보공개청구한 것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취재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청구인이 협박을 받는 이상한 상황. 등록금인상반대운동을 하던 학생도, 과제물을 준비하던 학생도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왜 유독 대학은 정보공개청구에 이렇게 유난일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립대학에 1년에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건수가 10건도 채 안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직원에게 직접 대면제출해야 하다보니 애초에 정보공개청구가 적었고,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도 사소한 정보공개청구 하나에도 난리가 난 것 처럼 과잉대응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자유인문캠프와 함께 학내자치운동을 위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하고 서울 시내 모든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넣는 한편, 대학에도 쉽게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게 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를 압박하고,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만났고, 담당부서와 정책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전국의 293개 사립대학교가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정부시스템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턱이 낮아지니 정보공개청구도 늘어났고 대학들에서도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전국의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사립대학교 중 정보공개포털에 들어와있지 않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4 청소년은 돈이 없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말라구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정보공개는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상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학생까지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며, 고등학생은 비용 부담 능력을 증명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설명해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환경부, 서울교육청 산하 기관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한 것입니다.
나이, 소득, 지적 능력 등 조건을 달아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대해 칼럼을 쓰고 기사를 냈습니다. 기관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기관들은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매의 눈으로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5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사회적재난에 대한 정보를 모으다
UN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참사가 벌어지면 언제나 피해자들은 재발방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싸워야 합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는 관련정보들을 감추다 못해 공문서의 이름을 검색하지 못하게 교묘히 바꾸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8년이 지난 2022년 이태원참사에서도 정부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 당일부터 정부의 안전점검 실태 및 재난컨트롤타워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참사의 진실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는 왜, 세월호아카이브)이태원참사 이후에는 참사 기록 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페이지)
우리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야 그 진실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에 대한 정보는 무엇보다 책임있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