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개사유] 본회의 절반도 출석 안 한 서울시 의원, 이유를 감추는 시의회

2024.04.23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에서 전국 지방의회 평균 출석률을 살펴볼 수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출석률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럼 서울시의원들은 회의 출석을 잘하고 있을까? 2023년 기준 서울시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은 평균 95%다. 얼핏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본회의 출석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보면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다른 광역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인 96.7%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실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특별·광역시의회 중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다른 곳에 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그중 하나로 일부 의원들의 현저히 낮은 출석률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의원별 회의 출석현황(24년 4월 17일 홈페이지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훈 의원(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46%, 이원형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56%로 회의에 절반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과연 의정활동의 기본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수치다.

2024년 본회의 참석율 평균 최대·최소 의회 현황 ⓒ내고장 알리미 www.laiis.go.kr


낮은 출석률보다 더 큰 문제는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


저조한 출석률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불참 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만약 의원이 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했다면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의원들의 회의 불참 사유가 기록된 청가서와 결석계를 비공개해 왔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의에 불출석하게 됐을 때,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소명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의원들의 불출석 청가서와 결석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청가서와 결석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는 의원별 출석률 현황에 더해 구체적인 청가 및 결석 사유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가 기재된 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여부와 불참 사유는 주민의 감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명시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기에 그 직무수행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판결 이후 서울시의회는 공개는커녕 원고인 정보공개센터에 대해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가며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책무성과 투명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꼴이나 다름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판결문 중 일부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성실의무, 회의 출석의무가 부여된 점 및 이 법원이 제2 정보 중 청가서 부분을 비공개로 열람ᆞ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나 불출석한 경우의 그 사유 등은 주민의 통상적인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정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판결에도 비공개 고수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원의 회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의원들의 직무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임무에 임하는지 주민이 충분히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의 회의 출석 현황을 평가할 때도 출석률이라는 양적 평가로 의원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주민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의원의 회의 불참 사유에 대한 질적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앞으로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의 제재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도 펼쳐질 수 있다. 합리적 사유 없이 회의에 빠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에 걸맞은 불이익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조속히 청가서 및 결석계를 공개해야 한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한층 더 신뢰받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회의 출결 공개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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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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