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 통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 지난달 언론사 뉴스1이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 등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회의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명백한 허위 통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최근 정부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검찰은 1심 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뒤늦게 말을 바꿔 자료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통지를 했다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태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위법한 공개 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적 문서인 만큼, 허위 통지는 명백히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역시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개한다면 형법 제227조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고발에 나선 것은 허위 통지로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짓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그로 인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한 회의는 중계나 방청을 시행하고 속기록을 충실히 남겨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번 회의록 논란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회의공개법 제정을 통해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