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024.05.22

 

2024년 5월 22일, 무기 산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아덱스저항행동’이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한 관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내용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서 무기류의 수출입 액수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올 해 1월부터 돌연 무기류에 대해서만 국가별 수출입 금액이 비공개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관세청의 요청으로 이 정보가 비공개 된 것이었는데요, 해당 정보에 대해 관세청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사유로 이를 비공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관세청의 비공개 처분은 무기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정보 은폐로 판단하여,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보공개를 통한 권력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의 관점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구체적인 무기의 명세나 수량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느 국가와 얼마 어치의 수출입이 있었는지 금액을 표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래부터 공개하지않았던 정보도 아니고, 과거에는 공개하고 있던 정보입니다.

관세청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있던 과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정부는 해외에 무기를 얼마나 수출해왔는지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세청이 든 비공개 근거는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연성을 따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방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반대를 틀어막기 위해, 정보를 은폐한 것에 불과합니다.

2024년 현재 전쟁과 학살로 고통 받는 세계 시민들의 외침에 조응하여, 한국에서도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제기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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