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법원의 판결에도, 전문가의 판단에도 비공개를 고집하는 서울시의회

2024.07.01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예결산의 심의하거나 조례의 제개정 등을 논의하는 회의의 출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회기 중 본회의 . 상임위원회 등 회의에 출석의무를 두고 있으며,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와 기간을 작성한 청가 및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중 하나로 의원별 불출석 현황과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의원이 제출한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회의록이나 의원별 출석현황만으로는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한 이유가 청가인지 결석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의원의 불출석 사유가 포함된 청가 및 결석계야 말로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비공개했습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통 직원의 임용-승진-전보-징계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은 유권자인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의원 징계의 경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회 의결로 결정되기에 시의회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의원의 불출석 사유가 포함된 청가 및 결석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의 회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 및 결석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서울시의회는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인 개인 사생활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또다른 사유를 제시하여 비공개결정을 내린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청구했습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 시의원의 취임시점 부터24년 3월까지 의원이 제출한 청가 및 결석계중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사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해당 청구 역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개여부를 결정한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더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공기관의 반복된 결정을 막기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연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심의위원들은 불출석 사유 중 민감한 프라이버시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에도 끝까지 비공개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유권자인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결정이자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 대응 경과

2022.12.02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신청] 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 해당 서류의 접수처리대장 정보공개청구(기간 : 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2022.12.14 [서울시의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2023.03.06 [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 접수]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24.03.07 [서울행정법원, 부분인용 판결]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는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호로 인정될 수 없음(공개결정), 해당 서류의 접수처리대장은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다운로드(클릭)

2024.03.20[서울시의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 :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 결정

2024.03.25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재신청] 서울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진행(기간 : 22년 7월 1일 ~ 24년 3월 25일)

2024.04.22 [서울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

2024.05.20 [정보공개센터, 이의신청]

2024.06.07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진행]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재검토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다운로드(클릭)

2024.06.07 [서울시의회, 이의신청 기각 통지] 정보공개심의회의 부분인용 결정이 있었으나, 청가 및 결석 사유가 명시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 =>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다운로드(클릭)

 

 

by
  • 조민지사무국장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