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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2024.08.01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와 정진임 소장은 알권리를 확대하고 비공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기록학회가 발행하는 <기록학연구 81>에 실렸습니다. 정보공제도와 시민의 알권리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읽기 위해 공유합니다. 

논문 살펴보기 (클릭)



1990년대 초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법제도 수립을 주장한 시민사회운동으로 촉발된 정보공개법령 제정 논의는 1991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와 1994년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을 거쳐,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법률 제5242호)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제정된 법은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전세계 13번째 「정보공개법」 도입이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서구 국가들보다 반세기 이상 늦어졌던 것에 비하여, 선도적인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4년, 「정보공개법」 시행 26년이 되었다.

지난 26년간 「정보공개법」이 명시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성장하였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대비 69배가 증가하였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건수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정보공개율도 크게 상승하였다. 2022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평균 정보공개율은 75%에 달하며, 부분공개까지를 포함한 공개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26, 29, 79).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정보공개처리 문제는 여전하다. 2019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5회 이상 정보공개청구 경험이 있는 시민의 81%가 청구대상 기관으로부터 왜 정보공개청구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89%가 근거없는 비공개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48%가 청구한 정보와 다른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고, 22%가 존재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존재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한다(김태훈, 김민순, 이창수, 2019.3.19.). 90%가 넘는 정보공개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집단의 절반 이상이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환경정의연구소, 2020.2.7.).

정보공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리고 다시 행정안전부로 소속으로 변경되는 부침을 겪으며, 여전히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제정 이후, 「정보공개법」은 나름의 개선을 이루어냈지만, 일부 규정들이 정보공개가 아닌 정보비공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인식의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유승, 2023).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윤광석, 2019; 정사언, 2020).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정보공개청구건의 38%에 해당하는 695,387건이 단 73명에 의해 청구되었다고 한다. 1인 평균 9,526건에 달한다(행정안전부, 2023, 21). 이를 두고 단순반복적 정보공개청구와 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최정미, 2024.4.25.). 더 나아가, 정부는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공개청구를 심의회 의결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조민지, 2024.5.28.).

정보공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요구 확산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은 2004년 전부개정 이후, 몇 차례 일부개정만 되었을 뿐, 20여 년간의 정치, 사회, 기술의 다양한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반증되고 있다. 더구나, 2024년 1월, 정보공개청구권 남용방지를 위한 개정법률안의 발의(의안번호 26286)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재정넷, 2024.1.31.)은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글 목차

1. 시작하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정보공개법 개정 연혁

4. 면담연구
1) 성과
2) 문제점
3) 개선점

5.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논의
1) 정보공개 범주의 확대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분화
3)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4) 위원회 실효성 증대
5) 처벌 및 징계규정의 도입
6)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7)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8)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6. 마치는 글

by
    김유승 대표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진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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