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8월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송 대리인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금감원은 공공기관운영법상으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공개법상으로는 특별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하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4월 30일,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금감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경우 ▲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 ▲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며(동법 제9조 1항 5호) ▲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동법 제9조 1항 7호)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동법 제9조 1항 8호)는 근거를 들어 상세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비공개 통지를 하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금융위 규정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홈페이지 사전공표목록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후 지난 연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시의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공개 내용 역시 부실합니다.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 달에 지출한 총 금액과 용도별로 건당 평균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도 뿐입니다. 게다가 경영공시는 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미리 공시해야 하는 경영 관련 정보를 규정한 것일 뿐, 행정 감시와 투명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경영공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례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은 이미 2000년대 초반 법정에서 모두 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감원은 2016년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직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비리와 방만 경영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운영하지 않고, 부국장이나 수석 등 무보직자에게까지 ‘직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 내역 등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검증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행정감시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마저 비공개로 일관하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금감원과 같은 ‘알 권리 사각지대’ 기관들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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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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