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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 승소

2024.10.17

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의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정보공개센터 “안전한 일터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인정받아”
중대산업재해 정보 공개를 통한 산업안전 개선 기대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안전한 일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중대산업재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한번 더 확인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22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임을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공개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할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시점만 지연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원이 이미 정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의 신속한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www.nosanjae.kr)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소송개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534
    원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
    피고 : 고용노동부
    판결일자 : 2024년 10월 17일
    판결문 : 링크

 

  • 2024.1018 추가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원청 기업명, 하청 기업명’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도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호 비공개 사유) 
  3.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 제도가 수사 중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정보 공개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낙인 우려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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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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