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을 청구할지, 공개되었을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 나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했을 때의 막막함,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요.
잘 공개받기 위해서 청구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목록인데요. 정보공개법 제2장을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을 잘 보면 해당 기관에서 언제 어떤 정보들을 생산했는지, 그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인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정보로 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비공개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보목록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전 경찰청에서 생산한 정보목록을 보고 다음의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공개대상정보로 되어 있었죠. 경찰청에서 해당 서로 이송을 해주었는데요.
번호 : 경비1과-2662
2.제목 : 서울강서교회 행사 관련 교통관리 계획 수립 보고
번호 : 교통안전과-3132
3.제목 : 학생운동권 기습시위 등 관련 경비강화 대책보고
번호 : 경비1과-4288
청구를 해놓고 공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요. 공개일자가 되서 열어봤더니 해당 기관인 영등포, 중부경찰서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3호입니다.
비공개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인건지, 경찰권력을 위한 것인지, 정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변덕도 심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대상정보라 하지를 말던지,,, 부푼 마음으로 공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허무합니다. 이제 정보목록도 신뢰할 수 없는건가.. 하긴 언젠가 정보목록도 다 선별해서 만든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것은 아예 정보목록에도 안올린다는,,, 그 소문이 소문이기만을 바랬는데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고 나니 왠지 그럴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보공개청구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목록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니 정보공개청구전에 이 기관에선 어떤 정보들을 생산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니까요. 뭐 경찰처럼 공개정보로 만들어 놓고 청구하면 비공개해버리는 변덕을 부릴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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