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공개 청구

2025.03.31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지난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을 공개해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뿐 이렇다 할 효과가 없고, 해당 지역 부동산에 악재가 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니 공개하지 않겠다는 관계자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자(관련 기사) 시는 안전보다 집값을 우선시하냐며 빈축을 샀지요.

이에 서울시는 이 지도를 비공개하는 이유를 해명하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설명자료 보기). 지도가 ‘내부 관리용 참고자료’이며, 공개될 경우 오해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법령상으로도 공개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를 들어 지도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을 한번 봅시다.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시다시피 이 조항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공개’하라는 조항이지, 모두 비공개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GPR탐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면 그런 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공간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처리규칙 보기)에 따라 비공개 분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간시설 외의 공간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보기)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알려진 대로 ‘지반 조건‧지하 시설물‧침하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도라면, 공개가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해명은 변명보다도 못합니다.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번 지역을 가장 위험한 5등급으로 분류해놓고도, 그것을 밝히지 않아 온 서울시 당국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지하 공사로 인해 시내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어디가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서울시를 상대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by
    이리예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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