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한민국은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해 내란 행위의 주범으로 파면된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기존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존·관리할 것인지가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행『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과 같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 행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등 20만여 건의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최대 30년까지 봉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반복될 경우 내란 관련 기록이 봉인되어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부정·특혜 채용,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들도 봉인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수사와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 제한과 파면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에 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는 4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기록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모여 해당 개정안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여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일시: 2025년 4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 4.16연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더불어민주당>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기본소득당>용혜인 의원
주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박주민 의원
후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프로그램
■ 좌장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제1 : 국가위기 상황에서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알권리(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 발제2 :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 방향(조영삼, 前 서울기록원 원장)
■ 토론 :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에 관한 개정안 검토
(박종연.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 송기호 변호사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