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율 확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지역정당 도입,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등 질의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5/12) 21대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종속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3. 참여자치연대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강화 관련해 ▶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등 7개 과제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4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후 관련 공약 및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자료 :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21대 대선후보 대상 공개질의서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 볼 수 없어 질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 붙임자료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21대 대선후보 대상 공개 질의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종속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 드립니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현재 7: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또는 5:5까지로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찬성 / 반대
1-2) 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이 아닌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지역균형발전세’ 신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질의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읍·면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주민들은 읍·면 의원은 물론 읍장·면장·동장까지 직접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5·16 쿠데타를 거치며 이 제도는 임명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단위와 생활 단위 간 불일치가 발생해 생활 속 자치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돌봄, 난개발, 환경오염 등 삶과 밀접한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3)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2-4)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안에 관련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반대
2-5) 현재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반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기능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어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조기 이전이 필요합니다.
3-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찬성 / 반대
3-7) 찬성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현행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제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많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선거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비율 간 불일치가 심각하여 대표성 왜곡과 지방의회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낮고 여성 단체장 당선 비율도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 시 여성할당제의 의무화가 요구됩니다.
4-8)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반대
4-9)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4-10)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 여성 추천 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현행 정당법은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을 포함해 각 5개 시․도당에 1천 명씩 법정 당원 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엄격한 요건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5-11) 정당법을 개정하여 수도에 중앙당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5-12) 정당법을 개정하여 특정 지역의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되, 전국정당과의 이중당적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이 공개 지연, 허위 회신 등의 방식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명목으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제도까지 추진하고 있어 정보공개제도의 후퇴가 우려됩니다.
6-13)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의무 확대,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정보공개 위반 시 처벌 규정 도입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6-14)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내란 관련 기록물의 무단 폐기·이관·보호기간 지정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헌법의 기본적 기능이 국가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의 문제는 헌법의 핵심적 규율 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사정권 이래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의 개폐를 철저하게 중앙의 입법부인 국회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독자적 권력을 확보하지 못 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버리는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소멸과 지역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원칙에 기반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개헌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며, 그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15)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하는 헌법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7-16) 개헌에 대한 공약 또는 구체적 계획(일정, 주요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