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살펴보았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 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잘 보시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는 관악구는 1100호가 넘는 반면 용산구는 15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밑에 현황들은 다가구 임대아파는 제외한 수치들입니다.
전체 현황 올립니다. 살펴보세요.
–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 –
1>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자(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주요 입주대상은 2인 이상의 가구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1인가구도 일부 입주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회수 등 배정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하고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는 2009년까지 전국에서 30,020호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까지 총 5만가구를 매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
56동 529호 |
서대문구 |
23동 184호 |
강동구 |
80동 516호 |
서초구 |
25동 286호 |
강북구 |
47동 308호 |
성동구 |
4동 40호 |
강서구 |
158동 944호 |
성북구 |
29동 210호 |
관악구 |
163동 1109호 |
송파구 |
81동 525호 |
광진구 |
28동 171호 |
양천구 |
85동 482호 |
구로구 |
24동 157호 |
영등포구 |
13동 85호 |
금천구 |
34동 191호 |
용산구 |
2동 15호 |
노원구 |
41동 284호 |
은평구 |
61동 368호 |
도봉구 |
83동 498호 |
종로구 |
10동 80호 |
동대문구 |
8동 53호 |
중랑구 |
51동 303호 |
동작구 |
26동 167호 |
중구 |
5동 42호 |
마포구 |
25동 1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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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공사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인이상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③ 보증거절자
④ 공동생활가정
⑤ 쪽방 · 비닐하우스 거주자
⑥ 긴급지원대상자
○ 2005년 654가구, 2006년 5,277가구, 2007년 5,811가구, 2008년 7,004 가구, 2009년 7,087 가구의 전세주택이 지원되었으며, ’12년까지 총 4만여 가구를 전세·임대하게 됩니다.
○ 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강남구 |
193호 |
서대문구 |
180호 |
강동구 |
249호 |
서초구 |
189호 |
강북구 |
268호 |
성동구 |
176호 |
강서구 |
296호 |
성북구 |
256호 |
관악구 |
285호 |
송파구 |
237호 |
광진구 |
185호 |
양천구 |
236호 |
구로구 |
288호 |
영등포구 |
200호 |
금천구 |
288호 |
용산구 |
166호 |
노원구 |
388호 |
은평구 |
346호 |
도붕구 |
222호 |
종로구 |
63호 |
동대문구 |
190호 |
중랑구 |
272호 |
동작구 |
176호 |
중구 |
74호 |
마포구 |
1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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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미달시 추가모집 일정 별도 통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연도별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변화 추이
연도 |
국민임대(건설) |
재개발임대(매입) |
다가구주택(매입) |
2007 |
1,349 |
537 |
190 |
2008 |
4,443 |
1,118 |
237 |
2009 |
3,711 |
791 |
641 |
2010 |
3,890 |
2,246 |
1,050 |
ㅇ 자치구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현황
강남구 |
32 |
서대문구 |
76 |
강동구 |
91 |
서초구 |
33 |
강북구 |
139 |
성동구 |
22 |
강서구 |
331 |
성북구 |
237 |
관악구 |
88 |
송파구 |
141 |
광진구 |
108 |
양천구 |
189 |
구로구 |
52 |
영등포구 |
3 |
금천구 |
11 |
용산구 |
16 |
노원구 |
25 |
은평구 |
343 |
도붕구 |
173 |
종로구 |
38 |
동대문구 |
10 |
중랑구 |
28 |
동작구 |
33 |
중구 |
0 |
마포구 |
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