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 취임직후 첫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무덤’ 같다고 말했다. 인수인계 인력은 커녕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용품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죽은 공간임을 비유한 것이다.
6.3 대선 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각자 부처로 복귀한 파견 공무원들에 따르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나온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인수인계 인원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철수하며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프린터 등 사무기기들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종사자은 첫 출근부터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사무행정에 큰 차질을 겪었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악의적인 처사다. 내란과 탄핵으로 멈춘 국정이 한 시라도 빨리 재개되어야 하는 지금 정진석과 윤재순의 행위는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방해이며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국민의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들의 범죄적 무단 폐기 정황이다.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복귀하며 근무 당시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파기했고 PC에 저장했던 자료들도 모두 초기화 되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president.go.kr 이메일 계정도 일괄 삭제했다.
현재 파기되거나 PC 초기화로 삭제된 기록 및 자료들은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된 후 남은 사본인지, 이관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다른 범죄행위들과 관련된 정보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6월 9일 정진석과 윤재순을 수사기관에 업무방해 및 대통령기록물법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심의나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진석과 윤재순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이들의 의도와 죄의 유무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