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당연한 판결, 마땅한 결과다
– 법원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승소
– 금감원의 “언론 취재·민원인 집회 우려” 등 비공개 사유 모두 기각
6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금감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금감원장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공개되었을 경우, 언론의 돌발 취재와 민원인들의 집회로 인해 해당 업장에 영업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모두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장소, 사용목적, 인원 등을 건별로 세분화해서 말이다. 유독 금감원만 집행 건수와 금액 통계만 공개하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감원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거부해온 사실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자료 건수가 방대해서 제출이 어렵다”는 핑계로 시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에게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감추어 왔다. 오죽하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마저 금감원에게 국회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고 의견을 낼 정도였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다. 특히 20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운동 이후에는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예산 사용 내역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것은 상식에 역행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기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확히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이런 당연한 판결에도 관례적으로 항소해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낭비해왔다. 이번 만큼은 달라야 한다. 금감원은 항소 없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즉시 정보를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참고자료]
■ 소송 경과(사건번호 : 2024구합76188)
– 2024. 4. 30. :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 2024. 5. 29. : 금감원의 비공개 결정
– 2024. 8. 1.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소송대리인 :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 2024. 10. : 금융감독원, 국회 국정감사에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거부
– 2025. 6. 12. : 1심 원고 전부 승소 판결
■ 금융감독원이 공개해야 할 정보
- 대상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기)
- 공개항목 : 사용일시, 집행처이름(상호명), 집행처주소,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제방법, 집행비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