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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2024구합76188)

2025.06.16

[판결문]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지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영업상 비밀,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적정성 확보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결

원고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피고 금융감독원장 (청구 당시 이복현 원장)

개요 원고는 2024년 4월 금융감독원의 민원시스템을 통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집행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이름 및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결제방법, 집행비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5,7,8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함.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들이 모두 막연한 우려나 추측에 불과하며, 금융감독원장이 고위공직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추진비 지출의 투명성·적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이미 집행이 완료된 과거 정보로서 현재나 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봄.

판결 원고 승소

소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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