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보공개센터 판결문 접근권 개선 공동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다

2025.06.16
김정희원 애리조나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문 접근성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정희원 교수,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이리예 활동가.(사진: 경향신문)

정보공개센터는 김정희원 애리조나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공동으로 6월 13일 현재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번 헌법소원 이유는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있다.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결을 확인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인하거나 비평함으로 사법부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시민 권리를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헌법의 취지와 달리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원도서관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판결문 사본을 취득하거나 인터넷 열람을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알거나 제한된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야 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판결문 접근 자체가 어렵다.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1곳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도서관은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법원 도서관은 열람 가능 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3호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이다.

일반 시민들은 사용 신청을 하더라도 불승인 처리가 된다. 이들 허가된 대상자들도 사전 방문예약을 통해 80분 동안만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이들도 판결문을 내려 받거나, 사진으로 찍거나, 인쇄하거나 심지어는 일부분을 직접 손으로 적을 수도 없다. 그저 필기구를 이용해 사건번호를 지정된 종이에 메모하는 것만 허용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문 접근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히 받아들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법원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판결문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법원도서관 운영의 폐쇄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by
    강성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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