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 기본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제 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서울시 여성발전조례를 만들어 매년 서울여서지도자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여성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양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및 여성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한 여성지도자연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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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자 연수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소재 31개의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단체들을 보니 통일여성안보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회여성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국제여성승공연합중앙회서울시협의회등 보수적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많네요.
남녀평등의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지만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인 요소들과 여성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적 이념에 기초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지도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의미있는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진행하는 지도자연수사업이 여성지도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성단체들간의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만큼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