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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목록 (검색의경우”구청장”으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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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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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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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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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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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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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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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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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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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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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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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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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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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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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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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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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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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 주소안내 |
<정보공개법 8조>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