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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

2008.10.30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지난 1999년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예산이 가는 곳에 공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명 판결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00구399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03. 6. 25.
판 결 선 고 2003. 7. 9.
 
주       문
1. 피고가 200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위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를 말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4.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을 행정감시로 하여 ‘1999년도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현금출납부 등 장부 일체)과 2000. 5월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여행의 계획서, 일정, 예산 집행 관련 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에 관한 정보 일체를 사본․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6. 12. 원고가 청구한 정보내용을 ‘1999년도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이라고 정리한 다음, 그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예비금과 위원회운영비의 각 지출내역을 정리한 서면을 만들어 이를 사본하여 우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공개한 정보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요약 정리된 것으로 그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어 이를 원고가 당초 공개청구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2000. 9. 
6. 피고에게 공개정보내용을 ‘1999년도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현금출납부 등 장부 일체’로 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9. 25.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청구한 내용은 원고가 종전 공개청구한 내용을 재차 청구한 것으로 당시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증빙서류 등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내용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에는 개인, 법인 등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해당되고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설령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이 ‘국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은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구성원들인 자연인들의 알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2000. 6. 12.자로 원고가 청구한 1999년도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의 각 지출내역을 취합, 정리하여 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보보유기관이 그 내역만을 취합, 정리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공개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취합, 정리한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의 각 지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우리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6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모든 자가 포함되며 이에는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공․사법인, 그리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모든 종류의 단체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기왕에 관리하던 문서 등을 기초로 정보를 발췌,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보 그 자체가 아닌 피고가 관리하던 문서 등을 기초로 취합, 정리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개청구 대상인 정보(문서)의 특정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가)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1999년도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현금출납부 등 장부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위 서류들 중 현금출납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6. 22. 제4차 준비기일에서 현금출납부에 대한 공개 주장은 철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9. 13. 제5차 준비기일에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나머지 문서들 즉,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유사명칭의 서류, 지출증빙 중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표목, 문서번호, 공개가능 여부를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라는 석명명령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는 최종적으로 2003. 6. 13.자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을 기재하고, 그 비공개사유를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라고 특정한 지출증빙서 목록(이하 ‘이 사건 지출증빙서 목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바, 원․피고는 2003. 6. 13. 제10차 준비기일에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출증빙서 목록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압축한 다툼의 대상인 정보 자체의 목록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24.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를 원래 청구했던 부분에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출증빙서 목록에 기재된 정보들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5.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결국 이 사건 지출증빙서 목록에 기재된 정보들, 더 구체적으로는 위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공개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따지기로 한다(이하 편의상 별지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를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예비금과 위원회운영비 중에서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수행하는 활동 중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 즉 국가의 안전보장, 통일, 외교관계, 국내정치의 안정 등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회의원 또는 관련 위원회가 행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특성상 위와 같은 자금은 그 수령자만 밝혀지더라도 당해 국회의원 또는 관련 위원회의 기밀행위가 노출되고 그 범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국회기능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밀성과 보안성이 극도로 요구된다. 또한 예비금과 위원회운영비 중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들도 그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만 예비금 중 일부는 비기밀적 활동에 소요되는 부분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그 내역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그 공개가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비금과 위원회운영비의 성격이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귀중한 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7항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인정사실

     (1) 1999년도 국회 세출예산총액은 163,402,632,000원이고, 그 중 예비금은 6,040,081,000원(3.7%), 위원회활동비는 5,662,418,000원(3.5%)이다.

     (2)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특수활동비에 관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다.

        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 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②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역확인서. 이 경우에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운영비 목록 중 순번 1, 4, 15, 20 내지 23, 26내지 29, 32, 34 내지 38, 41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1, 5 내지 11, 13 내지 25, 27 내지 32, 34, 36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활동비, 의장단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운영비 목록 중 순번 3, 6, 9, 11 내지 14, 16, 18, 24, 30, 31, 40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26의 지출건인바,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 수령인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도 일부 있으나, 위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대체로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사용처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다) 여비

            국․내외 여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운영비 목록 중 순번 2, 5, 7, 8, 10, 17, 19, 25, 33, 39, 42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33, 35, 37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 수령인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지급명세서, 내부계획서, 항공운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여비수령자(국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보좌관, 국회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여행목적, 여행목적지, 개략적인 여행일정, 여비의 금액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여비수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무슨 활동을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라) 관서운영비

            관서운영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2 내지 4, 12의 지출건인바, 국회위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대 지급에 관한 것들로서,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 수령인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증빙서류로는 지급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정보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정보들이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국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피고가 자신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기로 한다.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정보들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

           업무추진비는 별지 목록의 적요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회특별위원회연구활동 지원비, 전문위원실 연구조사비, 법률안체계자구심사 업무추진비, 입법활동 또는 연구활동 지원비, 회의운영대책 지원비, 회의상황종합경비, 위원회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들인바, 위와 같은 비용들은 주로 국회의 본래의 기능인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들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정보들 중 여비에 관한 부분

           국․내외 여비들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국회의원 등의 국외 여행 관련 여비 부분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비 관련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는, 국외여행을 하는 국회의원 등의 행선지와 개략적인 여행일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관련 해당 정보들에 국회의원 등이 국외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활동을 하는지 등의 외교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공개하더라도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이 사건 정보들 중 관서운영비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서운영비는 국회위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대 지급에 관한 것들인데, 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들은 그 어느 것도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정보공개거부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말고도,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각 공개거부사유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제4.가.(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거부사유만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먼저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들은 법령에 의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제3호)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7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에 국회위원, 국회공무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응 그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된 업무수행 등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공적인 임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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