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피해와 후속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정폭력 등으로 결혼생활에 실패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임금노동이나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등 불안전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한겨레/ 거제시의 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한켠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쉬고 있다.
사진 허재현 기자.>
또 일자리 알선을 하는 브로커시스템에 말려들어 한국으로 온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노동과 차별, 직장내 성추행에 시달리거나 유흥업소의 성적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술흥행비자’(E6)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들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보내지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한국에 가면 가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주여성들은 술시중과 성매매를 강요받고 관리자의 감시로 업소에서 도망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주여성의 유흥업소종사의 문제, 그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늘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인권침해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10년(9월까지의 자료)에는 인신매매, 감금윤락이 4건, 단순윤락이 16건으로 총 20건의 사건이 있었고 이중 구속이 1명, 53명이 불구속 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현황을 보니 단속 건수가 2007년 8건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29건으로 매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불구속/ 구속조치된 것도 2007년에 17명이었던 것이 2009년 7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신매매, 감금윤락등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구속조치된 경우는 2007년에 2명, 2010년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감금윤락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