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내역 정보공개거부 했던 서울시, 정보공개센터에 손해배상 판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수습간사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2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게 광고비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었던 것,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요? 서울시가 계속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인 만큼 다시 한 번 그 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 동아일보)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광고비로 수백억을 낭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서울시 국내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언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부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며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2010년 4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09년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시 한 번 공개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이 있은 후, 2010년 12월 30일이 되어서야 서울시는 2009년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은 공공기관의 활동과 그것의 결과물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합법적인 근거 없이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정보를 은폐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동은 ‘행정심판을 존중하라’는 자문변호사들의 권고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 악의적인 정보은폐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은 정보공개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서울시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동일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후에 유사한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이해와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범죄와 다름없습니다. 법과 국민의 권리는 그렇게 단순하고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욱 각성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자신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