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데 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기준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는데, 이것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어서 추가비용의 책정과 징수가 각 학교 교장이나 담당교사 제량에 맡겨져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시설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은 학교시설사용료 징수과정의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의 책정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각 지자체의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들은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교육규칙들에 따른 광역단체별 사용료 징수기준 입니다.
학교시설사용료의 징수가 꽤 큰 규모인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조례나 교육규칙은 사용료에 대한 상하안 선만 제시되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용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나 교육규칙과는 별개로 학교와 사용자간의 협상으로 사용료가 책정되고, 여기에 더해 추가비용으로 산정되는 청소비, 유지관리비 등이 회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래 소개된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10. 10.)
▪ ooo공고는 20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산업인력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학교시설을 허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액 총 5,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하였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고 각종협의회 경비 등으로 사용 총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ooo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회수 조치함
(ooo교육청 자체감사 ‘10. 12)
▪ oo 고등학교는 2011. 1~2월까지 2개월간 학교 체육관을 지역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허가 하면서 규정에 따른 사용료 외에 부가세 17만원을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11. 3)
– 국민권익위원회<학교시설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