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ik Art In My Wild River…!!! 🙂 by Denis Collette…!!!
○ 보유기관수 : 43개 부처 666개 소속기관
○ 미술품 개수 : 16,740건
부처명 |
수량 |
작품가액 |
부처명 |
수량 |
작품가액 |
외교통상부 |
4,445 |
10,388 |
관세청 |
35 |
72 |
대법원 |
4,072 |
10,580 |
통계청 |
30 |
16 |
교육과학기술부 |
1,993 |
6,897 |
병무청 |
21 |
21 |
법무부 |
1,303 |
830 |
국가보훈처 |
20 |
19 |
대검찰청 |
1,002 |
4,699 |
노동부 |
20 |
25 |
대통령실 |
747 |
5,397 |
농림수산식품부 |
20 |
16 |
지식경제부 |
548 |
1,683 |
농촌진흥청 |
16 |
39 |
문화체육관광부 |
524 |
4,879 |
문화재청 |
14 |
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96 |
663 |
기획재정부 |
13 |
53 |
국회 국회도서관 |
358 |
1,342 |
식품의약품안전청 |
12 |
4 |
경찰청 |
334 |
682 |
산림청 |
12 |
30 |
국회 국회사무처 |
158 |
1,598 |
감사원 |
12 |
51 |
행정안전부 |
98 |
3,491 |
환경부 |
9 |
17 |
국세청 |
80 |
485 |
국민권익위원회 |
8 |
9 |
방송통신위원회 |
71 |
88 |
중소기업청 |
7 |
4 |
조달청 |
65 |
85 |
해양경찰청 |
5 |
1 |
국무총리실 |
65 |
344 |
기상청 |
4 |
53 |
국토해양부 |
62 |
113 |
국가인권위원회 |
3 |
8 |
보건복지부 |
42 |
32 |
여성부 |
2 |
3 |
헌법재판소 |
39 |
272 |
법제처 |
2 |
3 |
통일부 |
37 |
348 |
소방방재청 |
1 |
1 |
특허청 |
35 |
17 |
|
|
|
합계 |
43개 부처, 16,740건, 55,460백만원 |
공공기관에 가보면 화려한 미술품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술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입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술품 구매의 특성상 예술적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 협회・단체에 일임해 구매 취득의 투명성 저해한다고 밝히면서, 지정 받지 못한 협회・단체 소속의 작가는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협회・단체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추천하면 의뢰기관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대전 ☆☆중학교 교장은 표구업체 대표와 짜고 ‘06.12.부터 ’09.2.까지 총 8회에 걸쳐 미술품 구입으로 34,340천원을 집행하고, 표구업체 대표로부터 30,500천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 지출결의서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액자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 전시・보관된 적이 없음 (‘10.1월, 감사원 감사) |
• ◇◇구는 기관 미술품 보유 현황을 조각 1점, 회화 2점으로 통보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구의회 4점, 구청사 6점, 보건소 1점 등의 회화가 미등재 • ○○시는 회화 작품 외 도자기 작품 다수가 기증 등을 통해 전시・보관되고 있으나 미술품 대장에 미등재 (‘11.3월, 실태조사) |
구 분 |
세부개선과제 |
소관기관 |
조치기한 |
1.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강화 |
□ 정부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개선 ○ 조달청은 정부미술품 취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조달청 |
‘12. 3월 말 |
□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 제정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규정 제정 ○ 포괄적 기준 제정 및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 |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안전부,자치단체 |
“ |
|
□ 전자적 미술품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 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 교육청 및 학교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에듀파인)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 국・공립 미술관이 소장하는 작품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공립 미술관 |
“ |
|
2. 국공립 미술관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 |
□ 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 국・공립 미술관별 자체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 |
국・공립 미술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