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꼼수부리지 말고 제대로하자!

2011.08.22
2012년 4월12일,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합니다. 정치인들에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놈이 그놈이니 아무나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투표를 잘못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첫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탈세와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범벅이 된 정치인들을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이 화가 납니다. 

권력이 달콤하다 보니까 순수했던 첫마음이 사라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욕심만 키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모든 권력을 시민에게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주인일 수 있게, 시민이 정치의 핵심이고 사회의 중심일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관련글 : 우리동네 국회의원 정치자금 감시할 사람 없나요?
한나라당, 조직활동은 주로 해물탕 먹으면서?  / “명단공개” 국회의원은 되도, 국민은 안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수상한 주유비

 

중앙선관위, 혹은 지역선관위에 해당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몇일 뒤 제법 묵직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정치자금내역에 대한 공개문서들인데요. 엑셀이나 한글문서형식의 전자파일의 형태가 아닌 사본출력물이기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워 매번 일일히 엑셀작업을 따로 해야해서 번거롭지요.  

얼마전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감정책자료집을 보니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 회계 및 보고・공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과 비슷하더라구요.

< 문제점 >
– 고액기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수입내
역의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비의 경우 금액
에 상관없이 일자별 납입 건수와 총금액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정당에 거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당원으로 가입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어 정당의 후원금모금이나 기부한도액 규정을 우회하는 규정이 될 수 있음 또한, 공천과 관련한 대가성 특별당비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2004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 및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치자금 내역은 사실상 열람기간(3월간) 내 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가능한 선기비용의
기부내역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열람 및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 접근의 용이성이란 유권자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단지 게재
하는 것으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정치자금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한 인
터넷 게시가 필요하다는 것임

-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내역을 유권자가 쉽고 자유롭게 접근하여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상시 공개하고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 개선방안 >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액수를 초과하면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
자 및 그 금액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치자금의 수입을 제공한 자가 당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액당비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당비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개정의견으로 낸 바 있음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
치효능감을 높여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의
공개 범위와 수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정보공개의 의무화 및 상시공개와 관련한 법률의 정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상의 시스템 구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연방선거위원회 사이트(
www.fec.gov)의 Campaign Finance Reports
Data 메뉴에서는 각급 선거별 정당, 후보자, 정치활동위원회 등에서 수입・지출한 선거
자금에 관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했으니 이제 제대로 고쳐야 겠지요? 모든 시민들의 접근이 쉽도록  회계보고서의 원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는 정치인들이 꼼수부리지 않고 바른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입니다. 

정치자금공개의 투명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니 19대 국회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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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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