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원자력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이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원자력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가릴 것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내면 원자력을 지지하는 광고에 보태는 것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원자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기관사이트가 몇개 검색됩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한국전력의 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라고도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인데 무슨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원자력이 희망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기관들입니다.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광고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도별 광고비 현황
(2009~2011.8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
매 체 |
광고비 |
합계 |
2009년 |
방송 |
2,679 |
5,919 |
신문 |
1,011 |
||
잡지 |
288 |
||
기타 |
1,941 |
||
2010년 |
방송 |
554 |
3,848 |
신문 |
679 |
||
잡지 |
207 |
||
기타 |
2,408 |
||
2011년 |
방송 |
41 |
3,200 |
신문 |
1,186 |
||
잡지 |
143 |
||
기타 |
1830 |
우선 한수원에서는 2009년에 광고비로 59억여원을 지출했고, 2010년에 38억여원, 2011년 현재 32억여원을 지출했습니다. 부분공개의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제1항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하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공개업무 운영기준을 제정(‘05.11.16)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경영을 위해 정보공개를 성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해서 청구정보가 왜 영업상의 비밀인지, 또 매체명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매체명만 제외하고 무슨 내용의 광고에 얼마의 광고비가 지출된건지 건별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대충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하더군요.
한수원은 본래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닌데 회사차원의 운영지침을 만든 것이고, 이정도도 공개하기 어려운 것인데 해준거다. 회사의 영업상 공개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공개되기 어렵다구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경영을 위해 정보공개운영지침을 둔다고 생색내더니 정작 알맹이는 쏘옥 빼고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로시마 피폭으로 인해 수십년을 괴롭게 살아온 피해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유없이 병에 걸리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동식물이 죽고, 땅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을 희망에너지, 행복에너지, 자원고갈시대의 대안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는 전기요금이 나도 모르게 원자력광고에 쓰여지는 것도, TV, 신문 등에 어느순간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자원이 고갈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광고에도 꼼수가 보입니다.
이의신청해볼테면 해보라길래, 했습니다. 정보공개를 가지고 생색내고선 막상 알맹이를 속빼고 공개한 한수원의 다음 답변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