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경찰 진술영상녹화실적 3년만에 반토막?

2011.11.10

경찰청에는 진술영상녹화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전체를 녹화하는 제도 이지요.

이제도는 지난 2006년 1월에 서울 양천경찰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 이후 전국 404개 경찰관서에 진술영상조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예산한 분석서를 보면 경찰청의 진술영상녹화실적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89,338건의 영상을 남겼으나 2010년에는 32,124건으로 2008년 대비 30%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 심각한데요. 2009년 2만 5천건이었던 것이 2010년 5천9백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수사, 인권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런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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