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보공개청구 미처리는 인권침해?

2008.11.14
지난 200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입인지를 제출했으나 교도소측이 정보공개결정된 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권리 침해라고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제출하는데, 수수료용 수입인지 교부 및 전달절차가 복잡하고 불립합리한 측면 때문에, 수입인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담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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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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