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KBS,김인규사장 업무추진비상세내역 왜 공개못하나?

2012.03.21

MBC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해야 할 김재철사장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재철사장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재철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년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액수는 본인 명의 법인카드 2억2천만원과 비서진 법인카드 4억7천만원으로
총 6억 9천만원입니다.  

2년간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어디에 썼느냐도 문제입니다.
김재철사장은 작가나 연기자들에게 감사선물로 명품귀금속, 화장품등을 산 것이고 호텔사용이 많은 것도 협찬의 유치와 케이팝관련 행사모임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말결재가 많은 것도 주말에 일을 많이 해서라구요 (요즘은 출근 안하시니 법인카드 쓸 일이 없으시겠네요)

KBS 새노조도 낙하산 사장 퇴출, 징계 철회,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파업을 했습니다. KBS건물앞에는 파업출정식을 막기 위한 ‘인규산성’이 등장했습니다.  김인규사장이 인간극장에 출현한 풀하우스9남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는데 노조원들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김인규 사장의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사용내역(사용일자/ 사용처/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금액), 비서실(비서실장 및 직원)명의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KBS에서는 딸랑 이렇게 월별 집행금액만 공개해 주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기간 : 20111월부터 20121월까지

기간 : 20111월부터 20121월까지

기간 : 20111월부터 20121월까지

 

 

(단위 : )

월 별

집행액

비 고

2011. 1

6,553,148

대내외 업무추진

2011. 2

3,033,866

2011. 3

5,782,806

2011. 4

7,296,303

2011. 5

1,195,000

2011. 6

640,352

2011. 7

1,041,091

2011. 8

657,400

2011. 9

0

2011. 10

4,196,182

2011. 11

3,386,273

2011. 12

2,276,092

소계

36,058,513

2012. 1

6,280,273

합계

42,338,786

20011년 1년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천6백여만원이었습니다. 김재철사장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건별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으니 사실상비공개결정과 같습니다.

KBS의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사실상 비공개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총무과 담당자는 우리 사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것도 아니고 매번 감사도 받는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요. 문제없으면 건별로 공개해 달랬더니 여태까지 항상 그 정도 선에서 해왔고 상세내역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개를 거부했습니다. 

 KBS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및 접대성경비는 공개해야 한다는 200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담당자에게 전달했지만 더 이상 공개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판결/ 기사>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1798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 고법 특별 7(김대휘 부장판사)C 변호사가 “KBS 사장과 부사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KBS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피고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에 거래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돼 있어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할 경우 피고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가 국민이 내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추진비에 대한 방만한 예산 집행의 여지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 법원 “KBS 사장 접대성 경비 공개판결 / 2006-12-24 12:23:21 >

KBS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또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마땅한 기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에 대한 공개가 아직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꼼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게 합니다.                                             <이미지출처: 한겨레>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로 사용한 액수가 많건 적건,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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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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