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해외여행이 주춤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및 출장,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거나, 물품등을 잃어버렸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가 12가지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것은 ‘영사콜 센터’ 입니다. 신속한 사건, 사고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제공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중 무휴이고 24시간 운영합니다. 07년도에 21만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2007년 6월에 시행한 ‘신속 해외송금지원제도’ 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기타 뜻밖의 사고로 일시적인 궁핍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긴급경비를 지원하고 사후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이래 414건, 3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 부터 시행중인 ‘법률자문가 자문경비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 사고 발생시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에 19개 공관에서 6천 9백만원을 지원했네요.
이 밖에도 신속대응팀, 영사협력원 제도, 긴급구난 활동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여행객 문자서비스, 여행객 인터넷 등록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국가 제도 등이 있습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