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겨 징계를 당한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08년 3월에 청구하였으며 06년~07년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499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무려 1,015개의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손해는 국민들에게, 2차적 손해는 보험재정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 귀하께서 우리부에 『정보공개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1.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85조에 해당하여 ○ 총 조사기관수 : 1,499개소 |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위반한 병원 및 약국 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이름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병원과 약국의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이들병원 및 약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그저 분통만 터질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