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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2019.03.20

5회 이상 청구 27명에 물어보니 / 81% “왜 청구했냐는 식 질문 받아” / 89% “공무원 정보공개제도 몰이해” / 개인정보 유출로 불이익 당하기도 / 시민단체 “처벌조항 신설 등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이미 공개돼 있는 건데도 비공개하더라고요….”


녹색당 당원 김형수(30)씨는 수년 전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일만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온다. 그가 청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투자 비용과 사업 수익률 등이 모두 ‘비공개’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진행 중인 사업”이란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을 검색하니 해당 자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환경부에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청구했다가 ‘없음을 공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로 처리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조차 원천 봉쇄된다. 김씨는 “담당자와 실랑이 끝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비공개’로 결과를 바꿨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답답한 일이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이들은 김씨의 답답함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시민단체 등 도움을 받아 적게는 5회부터 많게는 20회 이상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본 시민 2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24명(88.9%)이나 됐다.

응답자 대부분은 청구 과정에서 ‘근거 없는’ 비공개(24명·88.9%·복수응답) 처리를 겪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담당자로부터 ‘왜 청구했느냐’는 식의 질문(22명·81.4%)도 받았다. 청구한 것과 다른 정보를 받거나(13명·48.1%) 담당자와 불필요한 실랑이(10명·37%)를 벌이고, 심지어 엄연히 존재하는 정보의 부존재(6명·22.2%) 통보를 받은 경우조차 있었다.

한 응답자는 “(내가) 일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바람에 상사와의 면담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단 3명을 빼고 모두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6명, ‘그렇지 않다’ 18명)으로 답했다. 대학생 강모씨는 “지난해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한 공무원이 ‘다른 곳에 청구한 내역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해 놀랐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는 “태양광 개발 관련 정보를 청구했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3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며 “알고 보니 이것만으론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결국 따져서 받아냈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악의적 ‘정보 감추기’ 행태를 고치기 위해 처벌조항 신설,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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