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님이
재판부에 제출한 호소문
(출처 – 조선일보)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과정 관련 자료, 위안부협상 관련 문서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모았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들이 2심에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청와대 세월호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유승 대표의 관련 인터뷰 링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탄핵 등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이 아니라 파면 된 박근혜 임기 중의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으로 지정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입니다.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별다른 진행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부 협상 관련 문서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정보공개법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없이 비공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문서더라도, 양 국간 서로 비공개하기로 약속된 정보가 아닌 이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정보공개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드러나듯, 재판부는 외교적 신뢰 관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모호한 사유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외교부의 태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합의의 내용이 어떠냐를 떠나서, 최소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5G 요금 인하 시민행동을
진행 중인 참여연대
LTE보다 비싸진 5G 요금제를 둘러싼 이용자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과기부에 이동통신 요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합니다. 정보가 공개된다면 통신요금이 과대 산정된 것이 아닌지 살펴볼 수 있겠죠?
참여연대는 과거에도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무려 7년 만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G 요금제에 대한 소송에도 나서게 된 것이지요.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를 들어 일부 자료를 비공개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이 가지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통신요금이 산정되었던 것인지 당연히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속히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통신 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출처 – 법률저널)
사시준비생들 ‘경희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거부’ 취소소송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입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내기도 했는데요, 사준모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14개 로스쿨에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경희대 로스쿨이 비공개를 통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희대가 비공개 근거로 내놓은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와 제7호(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데, 이미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로스쿨이 해당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희대 역시 지난 10년 간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정보를 공개했던 만큼 비공개의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사준모는 그동안 로스쿨 입시와 관련,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서 실제채점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기준을 공개하라고 인용 재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과 감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등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까지 3년에 걸친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국립대인 서울대에서도 이처럼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는 상황인 만큼, 대학 정보공개를 위한 싸움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듯 합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