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감염병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들이 있었음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집단 격리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감염병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머리를 모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며, 따로 비대면 영상 중계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10시~12시 (2시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배진교(정의당/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후원 : 인권재단 사람
▣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10:00 ~10:10 |
개회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10:10 ~10:50 |
발제1 |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2 |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 |
10:50 ~11:50 |
토론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 |||
질병관리청 | |||
법무부 인권국 | |||
국가인권위원회 | |||
11:50 ~12:00 |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