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와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설 것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서 및 결석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시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 했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무 중 하나로 ‘회의출석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통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원이 회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회의 참석이 의정활동의 기본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은 시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성실여부와 회의 불출석 시 그 사유와 근거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누적출석일수만을 의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자별 출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온전히 공개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속기록을 통해 회의 참석여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의원이 불출석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불출석 이유는 합당한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의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와 해당 서류에 대한 접수처리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비공개 했다. 이때 인사관리사항이란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서울시의원과 관련한 인사관리는 유권자인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의원 징계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회 의결로 결정되기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사항과 전혀 거리가 멀며, 오히려 비공개 법 조항에 꿰맞추기식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시정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지역구 시의원이 회의에는 출석하는지, 불출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지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와치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폐쇄적인 서울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등 서울시의회에 의정활동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등 서울와치 소속단체들은 이번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요구와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2023.3.8
서울와치
(경제정의실천연합.녹색교통운동.서울환경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와치는 지난 27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와치는 서울시의회가 의원별·회의별 출석 및 불출석 사유 당일 공개와 함께 ▲회의 기록의 원본 공개, ▲속기록의 신속 공개, ▲ 감사 지적사항 개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 마련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의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