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가 공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지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제도는 공직감시 및 행정감시를 위한 근간입니다. 제도 덕분에 언론과 시민사회 등을 통한 공직감시가 조금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30년 전 공직자 재산의 공개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공직자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재산공개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어온 30년 동안 제도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공직자 재산공개가 되고나면 누가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에 대해서만 회자되는 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 제공측인 정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에 의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 비공개와 알권리 침해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집무실 이전 과정부터 시작된 대통령실의 불통과 불투명행정은 윤석열정부의 정보공개 인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공공영역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공직자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라는 이름으로 공동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4월 3일 오전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형식적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의 수가 한정적인데다, 가족의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역시 구멍이 많습니다.
재산심사와 과정을 철저히 하고 허위신고에 대해 제대로 처벌해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지만, 심사도 처벌도 허술하게 운영될 뿐입니다. 이를 관리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마저 비공개돼 투명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방식 역시 문제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 지자체의 경우 모두 제각각으로 공직자재산을 공개합니다. 그마저도 PDF처럼 분석 등이 불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탓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윤리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보공개센터는 내년 총선까지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재정넷은 형식적인 공개를 넘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산공개 제도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법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살펴보기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