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반드시 기록화 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일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기록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지난 2008년 9월에서 – 12월 사이 국무총리실에서 생산한 기록물등록대장입니다.
기록물 등록대장이라 하면 기록을 생산 한 후 근거를 남기기 위한 일종의 양식입니다.
이 대장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아주 정확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예상보다는(?) 아주 충실하게 기록물 등록대장을 쓰고 있네요.
한번 씩 보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건의 기록들이 잘 생산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도 해보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