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거나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형사보상금인거죠.
형사보상금의 최대한도는 1일에 15만800원이며,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 다만 2~3년에 한번씩 구금된 하루당 1만원씩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6년~2008년까지 각 지검별로 형사보상금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18개 지검이 지출한 형사보상금액은 2006년에 16억원, 2007년에 15억 이었다가 2008년 들어서는 51억여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 건수는 각각 196건, 202건, 217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형사보삼금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첫번째로 지난해는 다른해에 비해 재심사건 무죄판결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건만 해도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선원 8명과 유족들에 대해 1000만원~5억 6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간첩누명을 받았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강희철씨는 6억6천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았으며,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역시 유족 8명이 각각 6287만원을 형사보상청구로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계류중인 재심사건만해도 전국적으로 50건이 넘으며, 개수가 많아서 언론에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지난해 무죄율이 다른해에 비해 올라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율은 1.2이었고, 2007년은 1.48입니다. 또한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2%이던 무죄선고율이 개정형소법이 시행된 2008년에는 2.8%를 기록했는데, 이같은 수치는 2004년 전국법원의 형사합의사건 무죄율(1.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무리한 구속수사가 늘어난 것 역시 분명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주요 형사보상금 지급 사건들을 보니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분단이라는 상황을 악용해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삶과 목숨까지도 앗아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www.ilyosisa.co.kr
태영호 납북사건이란?
부안군 위도면에 사는 태영호의 선주 강대광씨와 선장 정몽치 등 8명의 선원은 경기도 웅진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병치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4개월간 억류된 뒤 풀려났다.
강희철 조작간첩 사건이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이란?
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