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졸라대는 공무원

2009.06.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혜영 회원


안양시,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졸라대

2009년 4월 2일, 안양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명학역(지하철 1호선)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사(진행완료, 진행중, 진행예정 모두 포함) 관련 일정 및 내용”.
20080812-105306-Bangkok
20080812-105306-Bangkok by +Hun+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매번 명학역에 갈 때마다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역내에 화장실을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또 다른 데다 만들고

매점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사를 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연히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역이니까 그쪽 소관인줄 알고

안양시 만안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안양시로 이송이 되었다.

 

그런데 안양시는 전화를 해서 지하철 역내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관련 문서나 통보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다.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 의아했지만

안양시청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아니고 소관도 아니라고 하니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하는 곳으로 이송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어디 소관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Question!
Question! by -bast- 저작자 표시

<시의 일을 공무원이 모른다면,, 시민들은 어디에 물어봐야 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대상정보와 관련된 기관에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만, 그저 모른다고만  대답하는 안양시청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안양시청은 어서 청구 취하를 해달라고만 했다.

다음 날 안양시에서 또 전화가 왔다. 청구 취하를 어서 해달라고… 나는 청구 취하를 왜이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당기관이 한국철도공사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황당한 답변을 한다.

“시스템 상에 이송 기능이 없어요. 한국철도공사는 저희 이송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아예 이송할 수 없으니 청구 취하해주시고 다시 한국철도공사에 청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법 제11조 4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되지 않는걸까?

그래서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법률상담을 했다. 그랬더니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이송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또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든다는 것이다.

이런 당연하다는 법률 전문가 반응과 상반되게 안양시청은 대체 왜 없다고만, 모른다고만, 취하해달라고만 하는것일까?

 

다시한번 전화가 온 안양시청, (아 정말이지 정보공개청구 한 번 하면 걸려오는 전화, 스트레스이다)

내가 청구취하 하고 싶지 않으니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 해달라고 하자, 담당자는 또 이런다.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하는 기능이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온 기록물에 대해 공개/비공개는 할 수 있는데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할 수가 없어요”

 
하……. 다른 곳은 다 있는 기능이 이 곳에는 없다?
 

대체 안양시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있는 기능은 뭘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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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 유출로 느낀 심정

2009.06.10
IMG_0059
IMG_0059 by kiyong2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서가 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기록유출로 느낀 심정을 정리한 글이 최근에 공개 되었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글을 쓰신것인데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네요. 가슴 절절 합니다. 한번 씩 읽어보시길

법으로 따질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8-07-18 16:15| 노공이산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면 일이 어처럼 어렵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법은 2006년 여름 쯤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국회에서는 이 법을 반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여소야대의 국회였지요.

1년이나 지나서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이 제출한 법과 절충이 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통과되어 온 법을 보니 기록에 대한 대통령의 지위가 너무 옹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람권에 대한 보장도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다른 일이 바빠서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당시가 여소야대의 국회이고, 여당이라고 하는 당도 차별화 전략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처음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제도를 만든다는 의욕이 앞서서 법의 내용에 대통령의 권리가 불분명한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법이 통과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모양입니다.

법 이 통과 된 다음에야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을 하기 따라서는 대통령의 열람권이 있으나 마나가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했더니 법제처의 의견은 열람권 안에는 사본을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든 이때는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열람의 권리에 사본의 권리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록관에 열람을 신청하여 받을 일이지 임의로 사본을 할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재임 중에 기록관에 사본을 요청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유효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의사표시가 불명확하여 유효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무효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유효가 되도록 해석하라는 법률해석의 원칙이지요.

참여 정부 초기에는,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일 때에는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린 일도 있고, 이런 원칙으로 감사를 실시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해석과 집행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못해 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나 법 전체의 분위기는 되도록이면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자는 국회의 입법의도가 뻔히 보이고, 정권은 넘어 갈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 내가 임명한 기록관장과 공무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여 무거운 부담을 지우기가 너무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출은 원본 유출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본은 금지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열람권자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이런 해석을 받아볼 여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복사를 하기 얼마 전 쯤,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지원 시스템과 그 안에서 가동되는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문제를 두고 기록 관리비서관실과 업무 혁신 비서관실이 된다, 안 된다,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이 지원 시스템과 기록을 박물로서 가동하고 열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굳이 기록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고 싶어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지원 시스템으로 기록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지원 시스템을 살려 놓고 이를 열람에 제공하게 되면 저는 따로 이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사본을 당분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한 결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는 당연히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저에게는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나설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명박 대통령도 장차 저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양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제를 삼고 나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설명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큰소리 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 온 것은 참모들을 고발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 동안 청와대의 공격에는 기록문화에 관한 진지한 고민도, 법적 판단을 통하여 입법의 미비를 보완해 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조그만 여유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자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타도해야 할 정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정략이 있고, 비린내 나는 적개심이 뚝뚝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기록문화에 욕심을 부린 것이 잘못입니다.
적대적 환경 속에서 기록물에 관한 입법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잘못 본 불찰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의 해석을 따질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은 일이 있다면 법을 고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들의 의석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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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찰버스 구입 총 금액은 130억?!

2009.06.10

      사진출처 : 한겨레

오늘은 6.10 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광장 개방을 두고 또 다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를 점거 하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왜 불허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청을 경찰차로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경찰버스 구입 현황 및 금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경찰버스 구입현황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0인 이상 대형버스 구매대수, 구매비용, 시도 경찰청별 배치현황, 구매용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구매대수

78

105

118

229

77

71

112

119

137

46

구매비용(백만원)

4,425

7,091

7,994

16,009

5,848

5,574

9,745

10,499

13,039

4,08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08년도에는 경찰청에서 경찰버스를 137대를 구입했고 구입금액이 130억 3천9백원 입니다. 한대당 거의 1억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03년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구입 했네요.

09년도에는 46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버스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경찰버스로 국민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찰버스가 언제부터 집회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현실이 하루속히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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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책! 책!을 읽읍시다. 그러나 현실은?

2009.06.09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사람을 만든 수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니라의 도서관은 몇 개나 있을까요?        

                                                               OECD 가입 국가별 공공도서관 비교    (’07. 12 현재)

  국   명

  인구수(명)

       (A)

  도서관수

     (개관)

       (B)

1관당인구수

(명)

(A/B)

  장서수(책)

     (C)

1인당장서수(책)

(C/A)

기준년도

한  국

49540367

644

76,927

55,949,014

1.17

2008

미  국

292,562,000

9,208

31,773

807,246,000

2.8

2006

영  국

60,585,200

4,567

13,266

103,166,250

1.7

2006/2007

일  본

127,998,984

3,111

41,144

356,710,000

2.8

2006

프랑스

  60,798,563

4,319

14,077

152,159,000

2.51

2005

독  일

82,505,220

10,339

7,980

125,080,000

1.5

2005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08년 현재 644관이 있습니다. 한 도서관당 배당되어 있는 인구수가 76,927명입니다. 아마 시골로 가면 이런 수치는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에 반해 독일은 도서관 수가 무려 10,339 관이나 됩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1관당 인구수에서도 우리나라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7980명당 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독일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3.111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한 도서관당 41,144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단위 :관)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도서관수

700

750

800

850

900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정부에서도 2013년까지 900개의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네요.

정말 국민 모두가 공공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try &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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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보다 넓은 시장실, 도지사실!

2009.06.09
정보공개센터에서 재미있는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경찰청장, 검찰청장, 광역단체 시장/ 도지사들의 사무실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져서 말이죠^^

혼자쓰는 사무실인데,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 하는 생각이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파트 1채는 너끈한 평수네요.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oprender

그럼 시장님, 도지사님들의 방을 구경해볼까요?

<16개 광역자치단체 기관장실 면적>

 

  신축연도

 연면적(㎡)

 기관장실 면적  (㎡)

기관장실 면적(평)

   비율

전라북도

2005

84,819.00

173.65

52.53

0.20

충청남도

1932

27,467.43

107.76

32.60

0.39

전라남도

2005

80,047.25

105.20

31.82

0.13

충청북도

1937

34,707.09

103.68

31.36

0.30

광주광역시

2003

13,777.20

101.76

30.78

0.74

부산광역시

1997

116,910.00

99.00

29.95

0.08

제주도

1980

8,092.99

97.71

29.55

1.21

인천광역시

1985

30,703.72

95.72

28.95

0.31

경상남도

1983

20,461.12

92.00

27.82

0.45

대전광역시

1999

77,927.87

90.61

27.71

0.12

울산광역시

2008

22,355.97

90.00

27.22

0.40

경상북도

1967

9,175.88

84.20

25.47

0.92

대구광역시

1993

18,643.00

82.00

24.80

0.44

경기도

1978

37,627.57

78.00

23.59

0.21

서울특별시

 

57,814.00

72.00

21.77

0.12

강원도

1957

22,774.60

56.25

17.01

0.25

평균

 

41,456.54

95.60

28.93

0.39

기관장 실이 가장 넓은 지역을 보니 전라북도네요. 무려 52평입니다. 그 다음으로 넓은 곳은 충청북도로 32평 정도 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혼자 있으려면,, 외로울것 같은데~~~ 시장님, 도지사님은 외로움을 잘 안타시나 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

16개 광역자치단체들 중 가장 기관장실이 작은 곳은 강원도입니다. 17평이네요. 가장 넓은 전라북도 도지사실에 비해 1/3 넓이 입니다.

시청, 도청의 건물 전체 면적중에서 기관장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 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전체 건물 면적이 매우 넓네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니 부산 시청 건물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11일 오전 11시 내용추가입력

제주특별자치도 청사관리계 담당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주의소리]에 이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고 전화를 준 것인데요. (역시 언론보도의 힘이란~) 연면적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제주도 본청의 연면적은 1청사본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2청사까지 모두 합친 청사면적은 24712㎡라고 하네요.

전국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이고, 청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옮겼을 뿐인데,,,,,,오전부터 전화통화를 하다보니 역시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에게나 처리하는 기관에게나 좋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DAUM 로드뷰로 바라본 부산시청

광역자치단체별 기관장실 넓이 외에도 각 지방 경찰청과 검찰청의 청장실 면적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았습니다.

경찰청장, 검찰청장은 얼마나 넓은 사무실을 쓰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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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울산의 1인당 생산액, 다른곳보다 2배 넘어..

2009.06.08

1인당 지역내 총 생산 (16개 시도)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 가면 각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득에 관련한 것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총 생산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래프를 보니 해마다 생산액이 상승하고 있네요. 2003년에는 1500여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1900여만원으로 약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통계를 내 놓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생산액이 많고 적음으로 순위를 따져보면 1등하는 곳은 늘 1등이고, 마찬가지로 꼴지를 하는 곳은 만년 꼴지입니다.
몇몇곳이 위아래로 등수를 오가는 것 말고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가장 생산액이 많은 곳은 울산광역시 이고, 반면 가장 생산액이 적은 곳은 대구 광역시 입니다.

특히 울산은 생산액이 2007년 4200여만원으로 전체 평균이 1900 정도인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전경

위의 표를 파일로 첨부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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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무원 월급과 민간기업 월급의 차이는?

2009.06.08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민간임금접근률 88.4 93.1 94.8 95.5 95.9 93.1 91.8 89.7 89.0
공무원처우개선률 9.7 7.9 7.8 6.5 3.9 1.3 2.0 2.5 2.5

일러스트 : 박광수

요즘 체감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접근했는지 여부와 공무원 처우 개선률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 말과 노무현 정부 초에 95.9%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임금이 동결되면서 89%까지 떨어졌네요.

이 비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본으로 분석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해고 될 위험성이 적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해외 연수 의 기회도 많아 보입니다. 단순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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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학생이여! 당신에겐 학교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2009.06.05

우리에겐 학교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대학에서 정보공개제도 활용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우리는 왜 정보에서 배제되는가?

지난 2008년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이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대학생 한명에게 돈 천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월 32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매학기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매번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및 동결, 학교의 재정 공개를 외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학교당국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 허공속의 메아리가 될 뿐이다.

사진출처 : azeizle.tistory.com/503

연세대학교에서도 지난해 “부자학교 펀드감시단”을 구성해 학교 재정을 공개하라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는 이화여대와 함께 삼성 YES펀드를 조성하여 재단적립금을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또한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학생들이 학교 적립금의 운용내역과 수익현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부자학교 펀드감시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의 펀드운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요구한 상태이다.

학생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주체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이 학교의 중요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운영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의 어느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알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가 뭐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이 업무의 결과로 생산하는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법은 과거처럼 정보를 찾으러 국민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제정 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연구자나 시민단체에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 법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기관들도 부지기수다.

정보공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정보이다.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원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유형의 기록을 말한다. 이 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접수 및 수집한 정보도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된다.

대학도 엄연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

위에서 보았듯이 법에서는 각급학교도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이 말은 규모가 큰 국공립 대학교만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작은 유치원도, 또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립대학교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도 모두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정보공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대학을 찾기란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개할 정보의 실체라 할 수 있는 기록마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대학이 기록의 생산, 등록, 분류, 폐기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자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 정보공개가 잘 되고 있을 리 만무하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자신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교를 만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니 말이다.

실 예로 얼마 전 「한겨레21」에서는 각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 “로스쿨 합격생 실태보고”의 조사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기사화 한 바 있다.

정보공개제도,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학교의 정보에 학생들이 접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보통의 학생들은 알지를 못하니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2008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서도 학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각 대학의 예결산 내역, 취업률, 재단전입금,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 대학은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시되어있는 자료들에 신뢰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공시되어있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통계자료거나 최종 현황 정도이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결과는 반쪽자리 정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업무과정 중에 남겨진 ‘기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신분과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절대 어렵지 않아!

정보공개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알았고, 왜 중요한지도 알겠다. 하지만 그건 “생선은 참 맛이 좋아. 그리고 우리 몸에도 건강하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말이다. 정보공개제도를 실제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잡은 물고기를 먹기만하기 보다는, 내가 한번 잡아보자!!

사진출처 : 사진에 표시

– 아는 것이 힘!

정보공개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 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청구를 한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 엉뚱한 정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정보공개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록관리법까지 이해한다면야 금상첨화겠지!

–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 각 부처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 편의기능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 범위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있다. 공사,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와있는 서식을 작성해 팩스,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청구해야만 한다. 아! 우편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일반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할 경우 청구서를 분실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작지만 큰 힘

1년에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도 학생들은 나의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를 못했다. 알려주지 않으니 원래 알 수 없는것인가보다 하고 체념하는 사람도,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

대학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운동에 참여한다면 이제까지 은폐되고,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학교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학교행정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해 나갈 때 비로소 학내 민주주의의 성숙은 물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결코 어렵지 않은 정보공개청구가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작지만 가장 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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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어린이 놀이터에 중금속이?!!!

2009.06.05
200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어린이놀이터에 함유된 중금속농도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입니다.

Kids at the Playground
Kids at the Playground by foundphotoslj 저작자 표시
전국의 64개 실외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보니
CCA방부목의 경우는 표면농도가 철재, 플라스틱보다 수십배~수백배 높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CCA방부목은 비소,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중금속중독의 우려가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CCA 방부목’에 포함된 비소는 피부암∙폐암∙림프종∙백혈병 등의 각종 암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비소는 일본에서 1997년부터 사용을 금지시켰고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도 2002년부터 사용을 금지시킨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라고 하네요. (메디컬투데이 2008년 6월 18일자 기사 참조 )

그 이외에도 철재시설 표면의 페인트 중 납농도는 27,200mg/kg로, 미국 기준치(600mg/kg,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보다 45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해물질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상(hand-to-mouth) 몸속으로 유입되기가 쉽습니다.

Shout!
Shout! by Jari Schroderus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우리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만이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철저히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관련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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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전쟁나면 군대가야하는 사람이 826만명!!

2009.06.04

통계청의 e-나라 지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병역자원 현황이라는 지표가 새롭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건가 싶어서 클릭을 해보니 병역자원이란 평시 또는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표현이 병역자원이라니,,,마치 사람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 같아보여 좀 섬뜩합니다.

010109-F-3820W-002
010109-F-3820W-002 by US Army Korea – IMCOM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병역자원은 위의 표와 같이 ‘징집/소집대상 인원’, ‘병역대체복무인원’, ‘병력동원대상인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징집, 소집대상 인원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대상, 무관후보생, 공익근무소집대상자를 말함
– 병역대체복무 인원 :
현역복무외의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 복무중인 인원을 말함
– 병력동원대상 인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역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원으로써 예비군, 전시근로소집 예비군 추가 편성인원을 말함

2009년 현재 병역자원은 826.2만명이며, 이중 병력동원대상인원이 83.2%, 징집/소집 대상인원이 15.8%, 병역대체복무인원이 1%입니다.

병무청의 해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력동원대상인원은 비슷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대체복무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병역처분기준 및 새로운 병역제도의 도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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