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것도 허락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추억이 된 덕수궁 돌담길에서 4시간여를 기다리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애닯은 이들에게 무례한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노대통령의 영정도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추억이 오래오래 지속될수 있기를…..
저들의 눈물이 이별의 회한이 아니라 새날 맞이할 설레임의 눈물이기를 (가수 이지상)
[출처] 이별… (beandle) |작성자 발자국










아무것도 허락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추억이 된 덕수궁 돌담길에서 4시간여를 기다리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애닯은 이들에게 무례한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노대통령의 영정도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추억이 오래오래 지속될수 있기를…..
저들의 눈물이 이별의 회한이 아니라 새날 맞이할 설레임의 눈물이기를 (가수 이지상)
[출처] 이별… (beandle) |작성자 발자국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소식을 듣고 좀 처럼 서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꺾고 주저앉고 싶은 강언덕아래로 내성천 맑은물은
굽이쳐 흘렀습니다
내성천의 물은 전날 비가와서인지 얕게놓인 나무다리 위로 물이 넘쳤습니다
위태로운 순간…
내가 뽑았던 대통령은 저렇게 위태로운 순간들을 매일 겪었을 겁니다
저 강건너 마을로 가는 길이 그것뿐이었는데도
나는 눈 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아파했습니다
그를 보내는날 오후 3시쯤부터 통음 하기로 작정 했습니다
이곳저곳 이사람 저사람
오고가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끝내 눈물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마 방문을 꼭 잠그고 울었던것 같습니다
…..
대성통곡
사진의 애통해 하는 사람들의 한 가운데
나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감지 했습니다
한 소끔의 눈물이 그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한다는것도…..(가수 이지상)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워낙 거리가 짧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하도라 늘 다른 곳들보다 좀 기온이 낮다는 느낌이었는데, 비까지 내리고 나니, 6월이라는 계절이 무색하게 서늘하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지하도에도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아무리 여름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한밤부터 새벽까지는 추울텐데,,,,, 바람이라도 막으려고 종이박스 몇개만으로 마치 관 처럼 보이기도 하는 종이집을 만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진출처 : 문순c네 블로그
지하도를 다 건너려는데, 벽에 붙인 노란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출처 : http://blog.aladdin.co.kr/devilmaycry>
“노숙자율금지구역”이라는 서울시 중구청장의 안내문이네요.
인사동이나, 용산, 영등포 등 몇곳이 노숙자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니,,, 여기도 그 곳중의 하나인가 봅니다.
안내문의 맨 위에는 친절하게도(?) 노숙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문구도 써 넣었습니다.
그 분들이 노숙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몰라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종이박스에 의지한채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어제 이런 장면을 보고 난 후 중구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08년 중구의 세출예산서를 보니 지난해 중구는 노숙인의 보호 및 관리에 13,525,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네요.
시청 옆 지하도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이 가장 많은 서울역도 중구청 관내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노숙인들에게 1년에 1300만원정도의 예산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2008년 중구 통계연보
이 밖에도 통계연보를 살펴보니 중구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부랑인 시설수는 한곳도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2년~2007년 동안에는 존재한적이 한번도 없는것으로 보 보이니 말입니다.
노숙인을 위한 시설도 마련해 놓지 않은채 노숙을 하지마라~ 시설로 입소해라~ 라고 말하면 길에서도 쫓겨난 노숙인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숙인 복지에 자주 인용되는 것 중에 “회전문 현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숙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거리→쉼터1→쉼터2→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순환할 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는데요.
위의 내용들을 보니, 그나마 쉼터도 없어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옮겨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포스팅한 글에서도 쓴 말이지만,,, 또한번 써야 할 것 같네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름답고 화려한 곳을 뽐내는 데 보다는 어둡고 춥고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대통령기록관이 서둘러 공개작업에 나서야 하는 까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열흘 정도 지났지만 온 국민의 슬픔은 채 가시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많은 시민이 분향소를 찾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노무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것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은 총 825만여 건이고, 이 중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만 37만여 건이 된다.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기록들은 15년 범위 및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에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과 쌀직불금 관련 조사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일부 열람된 적이 있다.
서거 후 불어오는 노무현 다시 보기,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필자는 작년에 국회나 검찰청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반대한 적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시도가 향후 대통령기록 생산에 매우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논의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재평가가 ‘대통령기록’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통한 평가가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 측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및 재평가에 대한 국민적 욕망에 어떤 식으로든지 화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논의는 대통령의 생전에는 사회적 혼란 및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서거 이후에는 그런 우려가 매우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비공개기록에 대한 재분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지정기록 37만여 건, 공개·비공개도 아직 못 나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와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를 위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록물관리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늑장 행정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이관한 기록 중 종이기록으로 넘어온 기록 상당수에 대해서 아직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종이기록은 분류조차 잘 되어 있지 않아 2009년 말에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최근 국가기록원이 인사발령을 통해서 그동안 대통령기록을 총괄했던 인력 대부분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의 히스토리 전반을 이해하는 인력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대통령기록관 측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록, 영상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아도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설정해 놓지 않은 ‘미분류’ 상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비공개 답변을 하고 있다.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이 국민을 위해 할 일

▲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지난 2008년 7월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수많은 기록을 생산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한 차원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록을 평가하고 분류해야 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 공개 작업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루 속히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자 대통령기록관의 소임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대통령은 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생활을 하는 관저 역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그러하듯 대한민국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그 경관을 잘 조성해야 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빈곤층/소외계층 지원 같은 민생문제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며, 더 우선되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중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내용중 청와대 주변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
서울시에서 청와대 앞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 40억원을 교부받았네요.
아마도 청와대 홍보시설인 효자동 사랑방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주변지역을 확대 개방하여 국민과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계획의 일환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정비 및 국정/시정 홍보관인 <효자동 사랑방>을 증개축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청와대 관광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 사업의 명목이 바로 “지역현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민인 효자동의 주민들은 이 청와대 홍보관 건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가 10년 전에 이 일대의 부지를 수용한 것은 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는데요. 효자동 주민들은 새로지어질 건물은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당초 토지수용 목적에도 맞자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정기관만을 위하고 주민과 격리되는 건물 신축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 공원 만든다던 땅에 청와대 홍보관
지역주민은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현안이라는 이름으로 40억원이나 쏟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종로구 역시 지역현안 명목으로 청와대 꽃길 조성 사업을 교부받았는데요. 교부금액이 무려 3억 4천만원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좋지만, 이 일이 3억도 넘는 예산을 쓴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로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8년의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예산이 겨우 17,075,000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이 꽃길 조성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꽃길도 좋다지만 그것이 잘 곳, 살 곳 걱정을 해야 하는 시민들보다 더 중요한 지역 현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름답고 화려한 곳을 뽐내는 데 보다는 어둡고 춥고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서둘러 공개작업 시작해야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 지 10일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 국민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분양소에는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노무현 지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것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은 총 825여 만 건이고 이중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이 37만 여건이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기록들은 15년 범위 및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도에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과 쌀직불금 관련 조사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일부 열람된 적이 있다.
필자는 작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국회나 검찰청에 의해 열람 시도가 이루어 질 때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시도가 향후 대통령기록 생산에 매우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이후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논의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지정기록을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재평가가 ‘대통령기록’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통한 평가가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 측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및 재평가에 대한 국민적 욕망을 어떤 식으로든지 화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논의는 대통령이 생전에는 사회적 혼란 및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서거 이후에는 그런 우려가 매우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비공개기록에 대한 재분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와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를 위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록물관리법상 규정 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늦장 행정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대통령 기록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이관한 기록 중 종이기록으로 넘어온 기록 상당수에 대해서 아직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종이기록은 분류조차 잘 되어 있지 않아 2009년 말이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최근 국가기록원은 인사발령을 통해서 그동안 대통령기록을 총괄했던 인력 대부분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에 대한 히스토리 전반을 이해하는 인력은 거의 전무하다.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대통령기록관 측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록, 영상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아도 공개 및 비공개를 여부를 설정해 놓지 않은 ‘미분류’ 상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비공개 답변을 하고 있다.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수많은 기록을 생산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한 차원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록을 평가하고 분류해야 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 공개에 작업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자 대통령기록관의 소임라고 판단된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구 분 |
청구건수 |
처 리 현 황 |
미결정 (계류중) |
기타 취하등 |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
계 |
18,625 |
14,175 |
9,707 |
2,187 |
2,281 |
0 |
4,450 |
|
경찰청 |
781 |
446 |
290 |
50 |
106 |
0 |
335 |
|
대구지방경찰청 |
527 |
316 |
204 |
41 |
71 |
0 |
211 |
|
충남지방경찰청 |
664 |
521 |
395 |
68 |
58 |
0 |
143 |
|
전남지방경찰청 |
815 |
559 |
365 |
100 |
94 |
0 |
256 |
|
대전지방경찰청 |
454 |
274 |
198 |
35 |
41 |
0 |
180 |
|
경북지방경찰청 |
693 |
496 |
329 |
110 |
57 |
0 |
197 |
|
인천지방경찰청 |
601 |
446 |
280 |
79 |
87 |
0 |
155 |
|
경남지방경찰청 |
796 |
572 |
410 |
95 |
67 |
0 |
224 |
|
서울지방경찰청 |
4235 |
3239 |
1921 |
601 |
717 |
0 |
996 |
|
충북지방경찰청 |
466 |
375 |
265 |
47 |
63 |
0 |
91 |
|
제주지방경찰청 |
236 |
187 |
171 |
12 |
4 |
0 |
49 |
|
부산지방경찰청 |
1353 |
1033 |
743 |
158 |
132 |
0 |
320 |
|
광주지방경찰청 |
466 |
378 |
213 |
68 |
97 |
0 |
88 |
|
전북지방경찰청 |
811 |
622 |
420 |
101 |
101 |
0 |
189 |
|
경기지방경찰청 |
4556 |
3862 |
3026 |
410 |
426 |
0 |
694 |
|
울산지방경찰청 |
344 |
223 |
147 |
46 |
30 |
0 |
121 |
|
강원지방경찰청 |
827 |
626 |
330 |
166 |
130 |
0 |
201 |
살펴보니 전국 통틀어 1년동안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네요.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네요.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입니다.
앞 서 보셨다시피 비공개 및 부분공개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비공개/부분공개로 결정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8년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
기관명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신청건수 |
처리결과 |
|
계류중 |
심판결과 |
제기건수 |
계류중 |
판결결과 |
|||||||
|
취하.각하 |
기각 |
인용 |
취하.각하 |
기각 |
인용 |
취하.각하 |
기각 |
인용 |
||||||
|
계 |
147 |
33 |
68 |
46 |
19 |
3 |
1 |
10 |
5 |
2 |
1 |
0 |
0 |
1 |
|
경찰청 |
28 |
12 |
14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산지방경찰청 |
7 |
2 |
4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지방경찰청 |
5 |
1 |
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인천지방경찰청 |
6 |
2 |
3 |
1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
광주지방경찰청 |
2 |
0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전지방경찰청 |
3 |
1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지방경찰청 |
3 |
0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원지방경찰청 |
15 |
4 |
8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북지방경찰청 |
5 |
1 |
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남지방경찰청 |
3 |
0 |
1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북지방경찰청 |
3 |
0 |
1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남지방경찰청 |
10 |
0 |
8 |
2 |
16 |
3 |
1 |
9 |
3 |
0 |
0 |
0 |
0 |
0 |
|
경북지방경찰청 |
10 |
0 |
7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남지방경찰청 |
7 |
0 |
1 |
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서울지방경찰청 |
40 |
10 |
13 |
17 |
3 |
0 |
0 |
1 |
2 |
1 |
1 |
0 |
0 |
0 |
전체 4468건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는 147건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이의신청현황은 21건이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이름만 바뀐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몇개의 공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검토내용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련 협조요청, 4대강 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이렇게 3개의 공문인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강 살리기 관련 지방자치단체 건의사업 검토>

자전거도로 건설은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등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와 수질 악화, 그리고 흙길 파괴 등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 사업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자전거 여행가 역시 올해 보육예산은 1조7000억원 정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3000억원 수준. 장애수당은 420억원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자전거길이 이들 사업보다 앞서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 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얼마 남지도 않은 흙길을 헤쳐가며 반 환경적인 사업을 벌인다는 자전거 도로 사업이 과연 4대강 살리기에 얼마나 일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인데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렇게 홍보해 달라며 의견을 보냈습니다.
살펴보니 “울산 태화강 사례” 와 “한강의 과거와 현재 비교”를 홍보내용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태화강의 썩은 물 때문에 울산이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지만, 강을 정리하고 나서 홍수도 안나고, 강 주변에 모두 문화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장은 이 태화강 사업을 4대강 살리기의 좋은 예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기사에 따르면 태화강의 살리기 사업과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목적 자체가 달랐던 사업으로 4대강을 홍보한다니,,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할 엄청난 양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흙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박대용 기자님이 국회의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도 그 자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이 각 회의별로 몇번의 발언을 했는지 그 횟수를 통계한 것입니다..
[기준일 2009년 5월 20일]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18대 국회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국회의원을 10위까지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
본회의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결특위 |
국정감사 |
국정조사 |
합계 |
|
유선호 |
3 |
368 |
0 |
0 |
14 |
0 |
385 |
|
우윤근 |
3 |
301 |
17 |
24 |
14 |
8 |
367 |
|
김형오 |
339 |
0 |
0 |
1 |
0 |
0 |
340 |
|
장윤석 |
3 |
291 |
14 |
0 |
14 |
13 |
335 |
|
권경석 |
6 |
148 |
18 |
42 |
58 |
6 |
278 |
|
이주영 |
2 |
216 |
15 |
0 |
14 |
0 |
247 |
|
조진형 |
5 |
160 |
10 |
0 |
43 |
0 |
218 |
|
이춘석 |
3 |
184 |
11 |
0 |
14 |
0 |
212 |
|
박영선 |
5 |
176 |
12 |
0 |
14 |
0 |
207 |
|
홍일표 |
4 |
160 |
26 |
0 |
14 |
0 |
204 |
전체 국회의원의 각 회의별 평균 발언 횟수가 본회의 3.75, 상임위원회 50.63, 특별위원회 5.83, 예결특위 3.48, 국정감사 20.79, 국정조사 1.87, 총 발언 합계 평균이 86.35건인것을 보면 위의 표에 나온 의원들은 상위에 랭크된 사람들 답게, 발언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임한 국회의원들도 있보이네요~
|
지역 |
정당 |
|
본회의 |
상임 |
특별 |
예결특위 |
국정 |
국정조사 |
합계 |
비고 |
|
부산 |
한나라당 |
박대해 |
0 |
0 |
0 |
0 |
0 |
0 |
0 |
문제제기 |
|
비례 |
창조 |
유원일 |
0 |
0 |
0 |
0 |
0 |
0 |
0 |
안건만 인정 |
|
비례 |
한나라당 |
이두아 |
0 |
0 |
0 |
0 |
0 |
0 |
0 |
당선초 |
|
전남 |
창조 |
이한정 |
0 |
0 |
0 |
0 |
0 |
0 |
0 |
국회의원아님 |
|
비례 |
민주당 |
정국교 |
0 |
0 |
0 |
0 |
0 |
0 |
0 |
사퇴 |
|
경남 |
한나라당 |
허범도 |
0 |
0 |
0 |
0 |
0 |
0 |
0 |
문제제기 |
|
전체의원 발언횟수 평균 |
3.75 |
50.63 |
5.83 |
3.48 |
20.79 |
1.87 |
86.35 |
|
||
의원들의 발언 횟수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
본회의 |
상임 |
특별 |
예결 |
국정 |
국정 |
합계 |
|
한나라당 |
2.47 |
47.77 |
5.23 |
5.23 |
20.91 |
1.65 |
81.44 |
|
민주당 |
2.59 |
51.56 |
5.90 |
3.95 |
20.98 |
1.87 |
101.06 |
|
민주노동당 |
5.00 |
43.00 |
5.20 |
2.40 |
29.00 |
5.20 |
92.8 |
|
자유선진당 |
2.22 |
41.50 |
7.23 |
2.78 |
20.94 |
2.11 |
76.83 |
|
창조한국당 |
2.00 |
16.25 |
1.25 |
5.33 |
11.00 |
4.25 |
38.75 |
|
친박연대 |
1.88 |
51.75 |
6.875 |
3.5 |
21.5 |
1.125 |
86.625 |
|
무소속 |
0.75 |
30.38 |
5.13 |
2.25 |
20.13 |
0.00 |
58.63 |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발언을 하는군요. 그 다음으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활발하게 회의에 참여하고 있네요.
반면에 가장 조용한 정당은 창조한국당입니다.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원들이 100마디 말을 할때 20번정도는 침묵을 하시네요~
전체 의원별 회의시 발언횟수에 대한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어떤 법안에 투표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지만, 그런 의원은 드물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1.org/)에서는 우리동네 국회의원을 정당별, 지역별, 위원회별, 이름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의원을 검색한 다음 의정활동 탭을 선택해보면, 본회의 출석과 본회의 투표, 법안 발의, 상임위 출석 등의 정보를 상세히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투표를 보면, 개별 법안에 대해 우리 동네 의원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아니면 아예 불참했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고, 그 법안의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 역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지 통과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관계과 재산, 후원금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보다는 불편하지만, 국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접속해서 상세검색탭을 클릭하면, 시기별, 의원별, 법안별 회의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발언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누구일까? 어느 정당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할까? 어느 지역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할까? 이런 궁금증도 며칠만 수고하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회 의록 시스템의 상세검색에서 대수(18대)를 선택하고, 이름을 치면,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결위에서 발언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고, 횟수를 클릭하면 해당 의원의 해당 발언을 회의록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도 법안별 현재 처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특정 의원이 특정 기간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과 내용, 그리고 1인 발의, 공동발의별로도 나눠 검색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의원의 출석률, 발의한 법안, 발언 횟수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활동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같은 정보를 의원별 비교할 수 있도록 랭킹 정보도 제공한다면 더 낫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특정 의원 한 사람의 정보만으로는 그 수준을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언론인들이 수시로 이같은 도구를 통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골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