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시인”

2009.04.07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0&data_id=166036 (전문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사는 세상” 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법적 평가를 받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조카사위 가 박연차 씨로부터 돈을 받은것도 퇴임 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하고 또 답답한 현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대로 법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알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도덕성이라는 무기를 집권 기간동안 내세웠던 참여정부로서는 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죽어 있는 권력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박연차 씨의 돈이 현재 정권 실세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추부길 비서관만 받았는지, 그 와 관련 되어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 정치인등 대대적인 사정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부패는 그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저런 고백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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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의 출산 그러나 반복되는 이산가족 현실

2009.04.07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봄날의 피어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다. 6살짜리 아들 녀석은 동생을 볼 때마다 연신 웃음을 터트린다. 이곳저곳을 만져보고, 얼굴도 비비고 아끼면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동생에게 선뜻 가져다준다. 그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다.

아내도 첫째 아이를 키울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숙련 된 솜씨로 아이를 다루고 있다. 얼굴에는 제법 엄마의 따뜻함도 묻어나는 것 같다. 오줌과 똥을 싸도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고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가난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족에게 연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다. 이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내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세월보다 빠른 것이 아이의 성장과정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우리 가족은 헤어져야 한다. 아내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우리 부부는 모두 직장으로 가야 한다. 아내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순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선 서울에서 막내를 키울 수 없다. 서울에 연고지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애를 어린이 집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할 수 없이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런 경험은 이미 우리가족에게 낯선 일이 아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기 때문이다. 딱 6년 만에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이 그저 기막히고 답답할 뿐이다.

아이가 지방으로 가면서 겪을 일들을 조금 나열해보자. 우선 아이가 옹알이하고, 뒤집고, 앉는 과정을 보지 못할 것이다. 2주에 한번 씩 내려가면 아이는 변해있다. 아이는 할머니를 점점 엄마로 여길 것이며 같이 살고 있는 삼촌을 아빠로 대할 것이다. 가끔 오는 부모들을 보면서 그저 낯선 인물로 여기며 울어댈 것이다. 한 이틀 아이와 정이 들 만하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뿌리치고 서울로 올라와야 할 것이다.

  아내는 한 이틀 아이 걱정을 하며 눈물을 지을 것이며, 난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 할 것이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이 새도록 걱정할 것이며 핸드폰을 귀를 기울이며 안타까워 할 것이다. 장모님은 육아의 피로 때문에 온 몸이 아플 것이며 우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송함에 몸 둘 바를 모를 것이다.

더군다나 6년 전에 비해 한 가지 고민거리가 늘어났다. 첫째와 막내와의 관계다. 둘의 관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걱정스럽다. 한 2년쯤 떨어져 있다 보면 과연 형제로써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예상컨대 형제는 서로를 보며 어색해 할 것이며 2년 후 한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서로 적응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아픔이 싫어 집에 육아도우미를 고용 하려고 하면 15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며, 그 또한 믿고 맡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은 첫째 아이가 탄생했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이 36년 전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다. 4-5살쯤 어머니가 눈물을 지으면서 나와 헤어지던 장면은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정말 비극적인 현실 아닌가?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4대강 정비에 몇 십 조의 예산을 쏟아 붓고,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사주고 있는 정부에서 왜 이런 가정들의 어려움에는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육아센터를 개소하고 전문적인 육아 전문가들을 고용해 3세 이하 영아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돌봐주는 것은 꿈같은 현실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발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육아 분야이다. 각종 선거 때 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고 공약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많이 놓으라고 채근하고 있지만 육아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이 사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몇 주후 면 우리 가족은 이런 현실에 체념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2년 동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능력한 가장과 살 수 밖에 없는 가족들에게 그저 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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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

2009.04.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하는 일이 직업인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분명 효율적인 취재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강의를 처음 듣는 기자들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다. 갑과 을의 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재기법을 알게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를 해왔다. 기관장 차량 운행 실태, 해외 출장 실태, 홍보비 지출 내역, 동계올림픽 후원금 사용 실태, 고위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청구하고 난 뒤, 열흘동안 기다려야하는 불편때문이다. 당일 때거리를 찾아 헤매는 기자에게 열흘 뒤 기사 거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팔자 편한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매일 하나씩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다보면, 열흘 뒤부터는 매일 기사거리가 생산되고, 이따금 다른 기자들이 취재할 수 없는 정보를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자의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두번째 이유는 출입처를 가진 동료 기자들로부터의 따가운 눈총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동료기자들의 출입처 행정기관에도 자주 하게 되는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가시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출입처 동료기자들에게 눈치를 주게된다. 쉽게 말해서 ‘출입처에 기자가 있는데, 왜 다른 기자가 자꾸 영역 침범하게 놔두냐’는 식이다. 그런데, 막상 출입처 해당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냥 달라고 하지 왜 정보공개청구하냐’고 섭섭한 기색을 보인다. 결국 기자들이 이런 불편한 관계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점점 멀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출입처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만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는 일에 안주하고 만다.

세번째 이유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가 그다지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기술적이 문제이기도 한데, 정보공개 초심자들은 정보공개청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오거나, 실컷 설명해서 받은 정보도 결제과정에서 정제된 상태여서 기사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가급적 원본 기록물을 청구해야한다. 증빙서류 사본 같은 손대지 않은 원본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나중에 분석해야하는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정보공개를 해야할 공무원도 자료 분석, 발췌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서로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네번째 이유는 신문기자와 달리 방송기자는 입수된 자료만으로는 기사가 안되기 때문이다. 방송기자는 현장 화면이 우선 필요한데, 당장 기관장 관용차 가격을 입수했다고 해도 기관장들을 따라 다니며, 촬영하고, 인터뷰까지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열흘을 기다린 뒤에도 촬영을 위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섯번째 이유는 갈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성실해지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작년 4월과 올해 4월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그렇다.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한다거나 허위 정보를 노출시킨다. 그렇다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줄 안다. 이의신청하면 곧바로 공개할 정보를 일단 비공개부터 결정하고 본다거나 하는 식이다. 이것 저것 신경쓸 것 많은 기자에게 이런 문제로 실랑이 벌이고, 신경전 벌이는 것은 어쩌면 정보공개청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위 다섯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정보를 캐내야하는 사명을 가진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취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요 과정이다. 동료가 불편해한다면, 입수한 고급 정보를 한 번 쯤은 그 기자에게 자료를 넘겨주거나 같이 공동 취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기사 거리를 제공하는 취재원(기자 포함)에게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항상 특종하는 기자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불문율도 서글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보공개청구하는 요령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익힐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도 알아두면 이의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 정보공개법과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해서 거의 원하는 정보를 받아냈다. 이런 점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언론재단 같은 기관과 손을 잡고 현직 기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아예 이의신청하는 요령만 골라 사례별로 특강을 열어봐도 좋을 것 같다.

투명한 사회는 돈과 힘을 가진 자에게는 불편하겠지만,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가진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은폐된 정보를 캐내고 이를 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기자들의 사명이요, 의무다. 정보공개청구는 이같은 기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취재 수단이라는 점만 명심하자. 언젠가는 스스로 기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기자가 되었는지, 그동안 초심에서 얼마나 벗아나 있었는지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큰 특종을 낚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딥스로트(Deep Throat)가 내 휴대폰 벨을 울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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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석면 베이비파우더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2009.04.03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 회사의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0.1% 이하의 석면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약청의 조사결과로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다고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식약청은 앞으로 베이비파우더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규격기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제품들은 이번 검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것들입니다.

아래의 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의 리스트입니다. (18품목, 원료2개 포함)

업소명

제품명

비 고

(주)예봉인터내셔날

부쉔베이비파우더

100g

(주)예봉인터내셔날

부쉔베이비파우더

125g

수성약품

서울탈크(원료)

 

존슨앤드존슨(중국)

존슨즈베이비파우다(탈크)-오리지날향

lot No.090120/A19

존슨앤드존슨(중국)

존슨즈베이비파우다(탈크)-오리지날향

lot No.081017/A14

존슨앤드존슨(태국)

존슨즈베이비파우더(내츄럴캄)

 

존슨앤드존슨(태국)

존슨즈베이비파우다 더블프로텍션블라섬

 

코스메카코리아

누크클래식 멀티 블록밤

 

태왕물산

태왕탈크(원료)

 

한국콜마

누크크리닉베이비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더페이스샵네이쳐키즈클리닉(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라꾸베 컴팩트파우더

 

한국콜마

스위터

 

한국콜마

스킨베리 메리아이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아가방뉴베이비(파우더형)

 

한국콜마

아가방뉴베이비(콤팩트파우더)

 

한국콜마

하이리빙아이프랜드베이비파우더

 

한국치코(주)

치코인피니테돌체쩨탈쿰파우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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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가입자는 봉인가?

2009.04.02

건강보험 아시죠?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병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61.5%)와 지역가입자(38.5%)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이들을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의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3.7%)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구요.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네요.

지표를 살펴보니 00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03년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직장가입자 부담의 증가 추세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율이 높고,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해도 임금인상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의 인상율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들을 마치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지표를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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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청와대는숨길것도 참 많아요~

2009.04.02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소한 법률에 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정보는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3개월간 참여연대가 청구한 11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 4건, 비공개 6건, 이송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기록물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법령자료일 뿐입니다.

<대통령실 직원 직위와 성명 :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 수행하므로 비공개 !>

청와대가 밝힌 각 사안별 비공개 사유 또한 매우 자의적이거나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직위와 성명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명단은 비공개정보가 아님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일부 직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직원의 직위와 명단을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록물 관리대장 :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일으킬 수 있어 비공개!>

또한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돼있는 정보공개목록(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해 ‘문서목록이 공개될 경우 기록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비밀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하면 될 것을 모든 목록을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 : 국민경제의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명칭과 위원 명단 : 청와대가 관리하지 않아서 비공개(이송)!>

 <이메일 지침사건 관련 문서 일체 : 그런 문서 만든적도 없어서 비공개!>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와 어처구니없는 비공개 사유를 비판하고, 이후 부당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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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제1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2009.04.01

지난 3월 26일(목요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평일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께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뜨겁고 흥겨운 목요일밤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하승수 소장님, 인사말을 전하는 이승휘 대표님, 사업보고를 하는 전진한 사무국장님
 

또 이번 총회를 통해 7분의 새로운 이사님이 선출되셨는데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사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위부터 안정호(도류) 이사님, 이재정 이사님, 임미옥 이사님, 조국환 이사님, 손미영 이사님

총회 이후 시간에는 촛불가수 이지상씨의 멋진 공연과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품은 모두 회원님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이사님들이 개인소장하고 있던 것을 내놓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멋진 노래를 선사해주신 이지상 가수님!! 정말 멋지세요!!^^

워낙에 선물로 들어온 경품이 많아서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중 절반가까이 되는 회원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당시 열기와 반응이 어땠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투명사회를 만드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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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세계 81위?!

2009.04.01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99명이 됩니다. 이중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 일까요? 41명인데요. 국회의 여성참여는 다소 증가는 추세로 16대까지 5.9%에 불과하였으나, 18대에는 13.7%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15대 국회 : 3.0% → 16대 국회 : 5.9% → 17대 국회 13.0% → 18대 국회 13.7%)

 그런데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참여비율이 전세계 189개국 중 81위에 해당한다네요.

 °   2008.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41명/299명)이나,

    IPU조사통계의 기준일로는 13.4%로 189개국 중 81위임

      ※ 세계평균은 17.2%(상원/단원제 의회기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여성권한척도의 1번째 구성요소인만큼 한 나라의 여권 정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가명

순위

총의원수

여성의원비율(%)

 스웨덴

2

349

47.3

 노르웨이

5

169

37.9

 네덜란드

7

150

36.7

 오스트리아

12

183

32.2

 독일

14

614

31.6

 영국

53

646

19.7

 미국

68

435

16.3

 대한민국

81

299

13.4

 일본

99

480

9.4

전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군요.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9.4%로 우리나라 보다도 비율이 떨어집니다.

하여간 여성 정치인들의 활발한 활약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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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국 여성권한 척도 전세계 93개국 중 68위?!

2009.04.01

여성권한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UNDP 여성권한척도 :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

이 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요.

지수는의 구성지표는 ① 국회의원 여성비율 ②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행정관리직) 여성비율 ③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④ 남녀소득비(변수 : 남녀별 1인당 GDP.임금.경제활동인구.전체인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2007년 순위가 93개국 중에서 64위로 전년에 비해 11계단 하락 (’04년 : 68위 → ’05년 : 59위 → ’06년 : 53위 → ’07년 : 64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93개 대상국가의 구성요소별 평균 수치를 보면, 여성행정관리직 28.95%, 여성전문기술직 47.92%, 남녀소득비 0.5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8%, 39%, 0.40에 머무르고 있네요.

각 국가 순위

2007년

순위

점수

여성의원비율(%)

여성행정관리직(%)

여성전문기술직(%)

남녀소득비

 한국

64

0.510

13.4

8

39

0.40

 노르웨이

1

0.910

37.9

30

50

0.77

 호주

8

0.847

28.3

37

56

0.7

 스웨덴

2

0.906

47.3

30

51

0.81

 미국

15

0.762

16.3

42

56

0.63

 네덜란드

6

0.859

36

26

50

0.64

 일본

54

0.557

11.1

10

46

0.45

 영국

14

0.783

19.3

34

47

0.66

 독일

9

0.831

30.6

37

50

0.58

 참고적으로 노르웨이가 1등이고 스웨덴이 2등이군요. 이런 현실을 부끄러워 하면서 여성들이 좀 더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위가 30위 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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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짱 국회

2009.04.01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년 2건 총 3건의 외유결과보고서를 열람하게 하고 복사를 못하게 한다. 영수증은 아예 열람 금지다.

4년 2개월간 3개 상임위 중 국제국을 통해 나간 의원이 3개 팀이라는 사실도 믿기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사무처와 의전과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 1월 15일 의원외교 관련 영수증과 서류 사본을 교부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졌다. (대법원 사건 2008두 19802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 국회사무총장) 따라서 국민이 정보공개를 통해 국회사무처에 의원외교 문서 사본을 요청하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와 의전과는 대법원 판결이야 있든 말든 사본공개를 하지 않고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2년 6월 경실련이 낸 ‘국회의원 외유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 당시 경실련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 의원 해외활동 자료, 비용지급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증 자료 △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2002년에 의원외교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하였는데도 계속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다시 2009년 1월 대법원 소송에서 졌다. 그리고도 아직 의원외교관련 문서 사본 교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사무처가 사본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국민이 의원외교 실상을 알면 분노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필자가 필사한 건설교통위원회가 2007년 1월 9일부터 19일(9박 11일간)까지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보자.

외유단장은 조일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단원은 윤두환 간사 (한나라당), 정장선의원(열린우리당), 정진석의원(국민중심당)이고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이 수행하였다. 9박 1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몇 차례의 교민간담회와 건설지사장 면담과 현장방문을 제외하면 모두 관광일정이다.

1월 10일 방문한 블루마운틴은 호주의 대표적 관광지인데 ‘호주관광 성공상품 사례’란 방문 목적이 쓰여 있다. 결과보고서에는 3장의 블루마운틴 관광지 사진이 있는데 관광상품 성공 사례란 설명이 붙어 있다. 국회의원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이런 관광성 외유활동을 하고,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않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국회가 의원외교활동과 경비 내역을 국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는 국민에게 성큼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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